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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맥주도 판매할 경우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E-noch|작성시간16.10.13|조회수871 목록 댓글 0
 이름 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맥주도 판매할 경우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담내용 커피숍(업종코드:552303)을 운영하다가 맥주도 판매할 경우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답변: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맥주도 판매할 경우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업종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업종이 하단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경비"라 검색하시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서 관련된 업종을 검색하실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2208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카페··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상담분류 부가가치세
   답변일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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