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경정청구이유 : 당초 과세표준포함 이용자 당초 일정기간 의무사용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 위약금 수령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제외(면세-잡이익)로 경정청구(행심2015구합69615,2016.12.21,부가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
법인세 수정신고
수정신고 사유 : 당초 과세표준 포함 중도해지 위약금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른 부가세경정청구에 따른
부가세예수금 매출(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인한 수정신고(행심2015구합69615,2016.12.21,부가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
ⓐ 기존
ex) 건별
차) 외상매출금 1,100,000 대) 매출 1,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
ⓑ 수정(정정)분개 면건
차) 외상매출금 1,100,000 대) 매출 1,100,000
ⓒ 차액 세무조정
차) 외상매출금 100,000 대) 매출 100,000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불산입
매출(부가세예수금) 100,000 유보
내역 : 위약금 면세매출 (기본통칙 4-0-1,집행기준 4-0-2)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분 익금산입하고 유보(발생)처분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무서에서 입금시
차변) 보통예금 1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100,000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매출(부가세예수금) 100,000 유보(추인)
내역 : 위약금 면세매출 (기본통칙 4-0-1,집행기준 4-0-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입금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감소)추인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4.12.30. )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1998.08.0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1998.08.0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1998.08.0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1998.08.0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2011.02.01. 신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017.02.21. )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 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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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물, 흙, 퇴비, 원석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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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 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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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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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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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 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
대법81누412(1984.03.13)
[제목]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 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강편을 수입하여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인데 1978년에 연강선재의 국내수요가 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를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하였고, 연강선재의 원자재인 강편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한 강편으로 연강선재를 제조하는 경우 생산원가가 정부가 고시한 위 기준가격을 상회하였으므로 그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으며, 연강선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엔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입시 예치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연강선재에 대한 국내판매를 기피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국내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강선재를 판매하면서 관세환급권은 원고 회사에 유보하고 일정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매도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준가격의 15 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켰다가 약정한 기일내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보관중인 계약보증금을 원고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장 개설없이 그 약정기일이 지나가면 위 계약보증금은 원고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1978년 하반기동안 위와 같이 원고가 잡수입으로 임의처리한 계약보증금 총액이 금 379,682,674원인 사실등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의 예치약정은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수출을 가장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고자 수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없어서 설사 내국신용장 개설을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실수요자들과 계약하여 그 계약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임의계상하여서 기준가격에 묶인 위 연강선재의 물품대금을 계약보증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만큼 더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고 물품대금의 일부 즉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1979.5.16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979.5.20이라고 적고있으나 오기인 듯하다)원고에게 197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9,358,746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3,5,6, 갑 제58호증의 1,2,3, 갑 제59호증의 4,5, 을제 7호증의 4,7 등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 한ㅇㅇ, 조××, 이ㅇㅇ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체중 기록에 나타난 96개 업체 가운데 34개업체는 매수하여간 수량을 전량 수출하여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보증금액을 전액 찾아갔으며, 6개업체는 일부만 수출하여 그 계약보증금액중 일부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원고에 의하여 임의처리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업자들에게 연강선재를 팔면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였다가 임의처리하여 실질적으로 계약보증금액 만큼의 연강선재대금을 더 받았다는 판단(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라는)을 쉽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한 원심의 견해에 따르면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자들이 수출을 못하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고 수출을 하여 그 보증금을 찾아가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매수자의 그후 영업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해석이 되어 불합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한후 그 제1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로 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위 인정의 계약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그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을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사부가2015-46 ▶ 수원지법2015구합69615 ▶ 서울고법2017누32915
수원지법2015구합69615(2016.12.21.)
[제목]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요약]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위약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①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084,744,710원을 환급한 반면, ②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 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원1)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29.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3. 31.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하고, 1차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위 다.의 ② 및 라.의 각 위약금 합계 ○○○원(○○원 + ***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②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
2)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중략)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요금 할인 관련 위약금3)은 ‘요금할인 받은 총 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 ‘∑{약정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4))}(통합요금의 경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갑 제2호증)에는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 단축시는 할인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경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은 사용기간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의 방식으로,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경품가액/12개월) × (12개월- 경과월수)’의 방식으로,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단말장치임대료 - 약정기간 단말장치 임대료),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임대료를 적용’의 방식으로 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원고의 약관(을 제2, 3호증)에는 단말장치(모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는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할인 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5) 원고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2호증)에서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지역인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제13조 7항),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제3호증)에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도“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어떠한 거래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민법상 위약금이란 당사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을 예정해 두거나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목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따른 사적 제재금(위약벌)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사적 제재금(위약벌)의 두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2, 112쪽).
⑵ 원고는 국내 전역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시설(광케이블 매립, 서버 및 라우터 등 중계설비 설치, 모뎀 및 셋업박스 등 구입, 중계기 설치 등) 및 인적시설(설치기사, AS기사 등 인력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비용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서비스 이용대가)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 요금 등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장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대가만큼을 수익하지 못하여 당초 약정을 신뢰하고 투입한 설비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시에는 일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 해지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⑶ 원고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위반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으로 표현하고 있고, 원고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약정기간 위반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홍보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기간의 사용과 결부된 요금 할인에 있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할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합리적이고, 또한 원고가 정한 위약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당초 할인해 준 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위약금액이 할인받은 요금의 합계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데다가(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기간 이용할수록 실제 할인받게 되는 금액은 증가하고 이미 할인받은 총 금액 대비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위약금이 이용자가 기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와 일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용자가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당초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법적성격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통신서비스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⑷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이나 셋업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가, ‘당초 약정에서 정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할인된 금액)을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무시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위 ⑶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종전에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라거나 ‘할인반환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종전에 공급받았던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지급·정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⑸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이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 이상, 원고가 제공한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공급가액은 이후 이용자의 약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전 요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의 ‘본래의 급부’도 ‘할인 후 요금의 납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은 그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본래의 급부(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소정의 이른바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었다가, 이용자의 약정 위반, 즉 공급조건 위반으로 원고가 반환받게 된 것이므로 원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요금할인액이 위약금 산정 요소 중 하나라거나, 위약금액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금액의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경정청구의 근거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경정청구와 관련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한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그 구체적인 내역’, ‘위 위약금의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전표 및 관련증빙’을 현출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는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189,005,630,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17,180,889,4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및 금액에 대한 확인·검증을 거친 뒤, 2015. 1. 27. 위 위약금 중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원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1차 거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 29.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48,83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85,73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위약금 상세내역 중 인터넷통신서비스 분야에서 10건, 이동전화서비스 분야에서 10건씩을 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데, 모두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구체적 내역 등이 특정,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2013.06.28 개정)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2013.06.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 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2013.06.28 개정)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2013.06.28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매출신고 시 확인할 사항
- ○ 이번 과세기간에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매출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하였는지 여부
- ○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신고하였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 ○ 관세청의 수출통관내역, 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매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휴대폰 판매업
-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할부조건으로 단말기 판매 후 할부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매출신고 누락
- - 단말기 판매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을 매출누락 신고
- - 개별 소비자부터 구입한 중고휴대폰을 단말기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 후 매출신고 누락
- - 소액 현금결제되는 휴대폰 액세서리의 판매대금을 매출누락 신고
- ○ 소비자가 부담할 가입비, 유심비, 할부잔액을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여부 | ||||||
|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 여부 | ||||||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 신고 여부 |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여부 | ||||||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첨부 여부 | ||||||
| 면세 ・ 간이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지 여부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각각 수취한 경우 중복공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
| 농 ・ 축 ・ 임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
| 폐자원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 | ||||||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지연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