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529
- 등록일
- 2013-01-23
당사는 농어민 또는 농협등에서 밀원곡(면세)을 매입하고, 이를 제분하여
밀가루, 과자류,라면류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밀원곡을 매입(면세)하여 면세,과세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 부가세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불공처리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분/총공급분 → 매입세액 불공제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밀원곡매입분 *2/102)하고, 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다시 불공제시킴( 의제매입세액*면세공급분/총공급분)
예를 들면
과세분 매출 170,000,000
면세분 매출 210,000,000 → 총매출 380,000,000
공통매입세액 2,700,000
의제매입금액 290,000,000 (의제매입세액 290,000,000*2/102=5,686,274원)
1.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2,700,000 * 210,000,000/380,000,000 = 1,492,105원
2.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분
5,686,274 * 210,000,000/380,000,00 = 3,142,414원
→ 1기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분 1,492,105+3,142,414 = 4,634,519원
그리고 부가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월분을 다시 정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시킴.
2.질의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면세매출분과 총매출분의 비율만큼 불공제시키는게
맞는지요?
- 위 질문이 맞다면 면세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안받고,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불공제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공통매입세액 불공제+의제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의 차이가 없고 어떤경우에는 불공제금액이 클수 있음
이상입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3-01-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면세농산물 등이 면세로 판매된 경우에는 바로 불공제되며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 및 면세로 판매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불공제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2012. 2. 2. 개정)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2012. 2. 2. 개정)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2012. 2. 2.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2010.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참고사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62-8 【의제매입세액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