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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신규 임대업으로 사업자 목적 추가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1.03|조회수1,380 목록 댓글 0
제목신규 임대업으로 사업자 목적 추가
작성자ic******등록일2017.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공장을 인수하여 자가가 되었는데 그 공장에 임대하고 있는 또다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임대 목적추가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여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행되어야 하는건지 목적추가나 업태종목 추가 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할경우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제목신규 임대업으로 사업자 목적 추가
상담위원최문진등록일2017.12.26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에 열거되어 있지 않던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경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합니다.(법령 §49 ③)
이때 법인의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법칙 §26 ②)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이46012-11861, 2003.10.25)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체가 하청업체를 유치하고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부대되는 사업으로서의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국심2004서2693, 2005.03.02)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등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 임대업 추가를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상 목적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추가되는 임대사업장이 본점과는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여 있다면 그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령 8조 1항 15호, 부법 8조 1항) 
임대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가산세가 부과되고, 본점에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조심2012광5211, 2013.05.20, 조심2011전566, 2011.12.27)

그러나 귀사의 경우 인수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부동산 소재지가 본점인 공장 소재지와 같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에 해당합니다.(법인46012-1704, 1998.6.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부령 14조 1항 3호, 부칙 13조 2호)

이때는 위와는 달리 가산세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부가1265.2-3030, 1982.12.1.) 
둘째,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의적 기재사항(부령 67조 2항)인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만이 사실과 다를 뿐 필요적 기재사항(부법 31조 1항 1호~4호)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사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108조 3항)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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