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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2013. 3. 12. 1:30 출처 : http://blog.naver.com/snucta/80184497591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1.05|조회수2,51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 2018-01-09.hw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법인세 / 세법지식 Upgrade 

2013. 3. 12. 1:30

복사http://blog.naver.com/snucta/8018449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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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대상법인 

59-8. 설정대상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 모두 설정할 수 있으나 59-4.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설정할 수 있다.(法法29① 및 法令56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3.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법인 46012-2063, 2000.10.7)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개별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시행령 개정부칙(대통령령 제21302호, 2009.2.4) 제2조에 따라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재법인-435, 2010.6.3) 

● 청산중인 비영리법인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法基通 29-56…1) 

59-9.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法基通 29-56…1)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경우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재경원 법인 46012-53, 1996.5.2 및 법인 46012-1619, 1996.6.4) 

59-10. 감면받는 법인 등의 적용배제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法法29⑥ 및 法令56⑧)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면제,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 등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다른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1317, 2009.11.27) 

(2) 손금산입한도 

59-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59-8.에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法法29① 및 法令56③)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한도액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       한도액 = (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 100% )                 │
│                 +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50% 또는 80% )       │
└───────────────────────────────────┘

이때 1. 내지 4.의 각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적용한다.(서이 46012-10807, 2002.4.17 및 서면2팀-1287, 2005.8.16)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재경부 법인 46012- 151, 2003.9.1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을 위탁한 경우 위탁운용의 결과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그 투자수익의 소득구분은 비영리법인이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였을 경우에 인식하게 될 소득의 종류와 동일하여야 하며 투자수익의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함.(재법인-715, 2007.9.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서면2팀-938, 2007.5.15) 

○ 비영리내국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 5%를 초과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음.(서면2팀-1462, 2007.8.3) 

○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며, 다수의 수익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임.(법인-907, 2011.11.11.) 

▣ 2011.12.31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1.12.31 법률 개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128호 부칙2, 2011.12.31) 

┌──────────────────┬──────────────────┐
│              종  전                │                 개  정             │
├──────────────────┼──────────────────┤
│□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                                    │ 
│  정 대상소득                       │                                    │
│ ○50% 설정 이자및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
│  - 비영업대금이익,포괄적 이자소득  │ 소득으로 유지                      │
│  - 의제, 인정, 외국법인간주,       │                                    │
│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 │                                    │
│    득                              │                                    │
│ ○100%설정 이자및배당소득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  │
│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을  │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    제외한 소득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
│                                    │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
└──────────────────┴──────────────────┘

▣ 2010.12.30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0.12.30 법률 개정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기부금을 삭제하고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통합함에 따라 4.의 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각각 차감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2, 2010.12.30)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17, 2010.12.30) 

59-12. 금융보험업법인의 일시 예치이자소득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이를 59-11.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본다.(法令56②)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대출이자(사업소득)가 아닌 일시적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연금 및 공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및 공제업의 모든 사업을 금융보험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사업별로 구분함이 바람직하다. 즉, 연금 및 공제업의 경우 금융보험업(예: 대금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분은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고,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일반법인과 같이 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으로 본다.(재경부 법인-270, 2005.4.25) 

59-13.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하여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상응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638, 1998.3.14 및 법인 46012-1004, 2000.4.22) 

59-14.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처리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지정기부금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 46012-718, 1997.3.10 및 재경원 법인 46012-11, 1998.1.23) 

즉, 당해 지출액을 직접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시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설정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비처리 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16)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하며 이 경우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서식의 ‘(17)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을 기재하는 것임.(서면2팀-1162, 2006.6.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934, 1999.3.15 및 법인 46012-2063, 2000.10.7) 

59-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여부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基通 29-56…3) 

비영리법인이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동 지출액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추인될 수 없다. 

59-16. 비영리법인이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는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法法24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825, 2006.5.12 및 법인-138, 2009.1.12)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2010.12.27 삭제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재경부 법인 46012-115, 2001.6.12) 

(3) 결산조정 및 회계처리 

59-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 설정시                                                               │
│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시                            │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대) 현금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법인 46012-1946, 1998.7.14) 

59-18.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 적립금의 적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法法61①)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은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서이 46012-11844, 2003.10.23 및 서면2팀-2178, 2006.10.27)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결산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당해 법인이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방식으로 신고하고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법인 22601-3166, 1989.8.26) 

● 적립금의 환입 

또한 신고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法令98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의 적립,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월적립, 적립금의 환입처리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며(法法61 및 法令98), 34-2. 이하를 참조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제1호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2팀-1497, 2007.8.10) 

59-19.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46, 1998.1.8 및 서면2팀-477, 2005.3.31) 


.(法法29法令56)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의료기기 등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서식 ]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5.12.15 개정) [ 부칙 ]

 

1. 소득세법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1.12.31 개정)

 

2. 소득세법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2011.12.31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2010.12.30 개정)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0.12.30 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개정)

 

1. 해산한 경우(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2010.12.30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2010.12.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2010.12.30 개정)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4.01.01 신설)

 

4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2001.12.31 개정)

 

2. 삭 제(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1998.12.31 개정)

 

4. 공동주택관리법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2016.08.1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2007.02.28 개정)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2007.02.28 개정)

 

2. 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2007.02.28 개정)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2008.02.22 개정)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부칙 ]

 

삭제(2004.03.22) [ 부칙 ]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1998.12.31 개정)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2012.02.02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2005.02.19 법명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7.02.03 개정)

 

.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2017.02.03 개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2017.02.03 개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2017.02.03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7. 신용협동조합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2005.02.19 법명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제1, 같은 항 제2호 라목마목(관련 토지의 취득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2016.01.22 개정)

 

법 제2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1998.12.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1만분의 3의 율(2002.12.30 개정)

 

법 제2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02.02 신설)

 

1.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2012.02.02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2012.02.02 신설)

 

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02.02 신설)

 

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 의료기기 등의 범위 ]

 

영 제56조 제6항 제3호 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017.03.10 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2001.03.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2007.03.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2007.03.30 신설)

 

영 제56조 제6항 제3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신설)

 

1. 1항 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2017.03.10 신설)

 

2. 1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2017.03.10 신설)

 

영 제56조 제6항 제3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1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017.03.10 개정)

 

영 제5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2017.03.10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서식 ]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 5, 6, 6호의2, 7호부터 제13호까지, 15호 및 제16, 16호의2, 17호부터 제29호까지, 32호부터 제35호까지, 37호부터 제40호까지, 40호의2, 41호부터 제44호까지, 44호의2 및 제44호의3, 45호부터 제50호까지, 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 52호부터 제56호까지, 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6.03.07 개정)

 

1. 영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2. 농어촌특별세법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05.02.28 법명개정)

 

3. 영 제9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32. 영 제97조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 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 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2010.06.30 개정)

 

33. 영 제97조 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 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 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 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2010.06.30 개정)

 

4.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1999.05.24 개정)

 

5. 별지 제5호 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6.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1999.05.24 개정)

 

62. 별지 제6호의 2 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2000.03.09 신설)

 

7.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8.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2003.03.26 개정)

 

9. 별지 제9호 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1999.05.24 개정)

 

10.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1999.05.24 개정)

 

11. 영 제94조의2 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2006.03.14 신설)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1999.05.24 개정)

 

13. 별지 제13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2003.03.26 개정)

 

14. 삭제(2002.03.30)

 

15.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1999.05.24 개정)

 

16.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162. 영 제17조의2 9항 및 영 제17조의3 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2009.03.30 개정)

 

17.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1999.05.24 개정)

 

18. 별지 제18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19.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1.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2.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1999.05.24 개정)

 

23. 별지 제23호 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2002.03.30 개정)

 

24. 영 제41조 제2항 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 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 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2012.02.28 신설)

 

25.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6. 별지 제26호 서식의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27.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2006.03.14 개정)

 

28. 영 제57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28호 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2011.02.28 개정)

 

29. 영 제50조의2 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 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2017.03.10 개정)

 

30. 삭제(2001.03.28)

 

31. 삭제(2011.02.28)

 

32. 영 제60조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 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3. 영 제44조의2 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 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4. 영 제19조의2 9항 및 제61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 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5. 영 제64조 제8, 영 제65조 제5항 및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2008.03.31 개정)

 

. 별지 제3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2004.03.05 개정)

 

. 별지 제3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2000.03.09 개정)

 

. 별지 제37호 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1999.05.24 개정)

 

36. 삭제(2002.03.30)

 

37. 영 제74조 제6항 및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38. 영 제76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39. 영 제78조의2 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2012.02.28 신설)

 

40. 영 제8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개정)

 

402. 영 제82조 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 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 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신설)

 

41. 영 제84조 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3.02.23 개정)

 

412. 삭제(2010.06.30)

 

42.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43. 별지 제45호 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44. 영 제84조의2 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 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2017.03.10 개정)

 

442. 영 제80조 제3항 후단, 80조의4 10, 82조 제3항 후단, 82조의4 9, 83조의2 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별지 제46호 서식()의 자산(2013.02.23 개정)

 

443. 영 제84조 제12항 및 제84조의2 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 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2017.03.10 개정)

 

45. 별지 제47호 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2004.03.05 개정)

 

46. 별지 제48호 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1999.05.24 개정)

 

47. 별지 제49호 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1999.05.24 개정)

 

48. 별지 제50호 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1999.05.24 개정)

 

49. 별지 제51호 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2013.02.23 개정)

 

50. 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 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2012.02.28 개정)

 

502. 영 제93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2015.03.13 신설)

 

503. 46조의3 4항 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52호의3 서식의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2015.03.13 신설)

 

504. 영 제110조의2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 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2016.03.07 개정)

 

51. 삭제(2009.03.30)

 

52. 영 제161조 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9.03.30 개정)

 

53. 별지 제55호 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1999.05.24 개정)

 

54.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55. 별지 제57호 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 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1999.05.24 개정)

 

56.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2011.02.28 개정)

 

562. 영 제99조의2 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 2 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2002.03.30 개정)

 

57. 영 제10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 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1999.05.24 개정)

 

58. 영 제124조 제1항 및 영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 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59. 삭제(2012.02.28)

 

60. 영 제164조의2 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5.03.13 개정)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1호 서식(2015.03.13 개정)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82호 서식(2015.03.13 개정)

 

.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82호의2 서식(2015.03.13 개정)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83호 서식(2015.03.13 개정)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84호 서식(2015.03.13 개정)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1999.05.24 개정)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1999.05.24 개정)

 

2. 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1999.05.24 개정)

 

3.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2005.02.28 개정)

 

영 제97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 제6, 6호의2, 8(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5로 한정한다), 11, 18, 19[별지 제19호 서식()에 한정한다], 20[별지 제20호 서식(1), 별지 제20호 서식(2) 및 별지 제20호 서식(3)으로 한정한다], 23, 25, 26[별지 제26호 서식()으로 한정한다], 28, 32, 33, 35(별지 제36호 서식 및 별지 제37호 서식으로 한정한다), 37, 38, 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2014.03.14 개정) [ 부칙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009.03.30 신설)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2009.03.30 신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2009.03.30 신설)

 

영 제97조 제12항 및 제120조의24 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 서식과 같다.(2010.06.30 개정)

 

법 제76조의17 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 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1.02.28 개정)

 

1. 영 제120조의24 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 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개정)

 

2. 법 제76조의17 2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 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3. 영 제120조의24 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 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4. 별지 제76호의8 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5. 별지 제76호의9 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6. 별지 제76호의10 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7. 별지 제76호의11 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8. 별지 제76호의12 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2011.02.28 개정)

 

9. 영 제120조의24 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 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2011.02.28 개정)

 

10. 별지 제76호의14 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11. 별지 제76호의15 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12. 별지 제76호의16 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13. 별지 제76호의17 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2011.02.28 개정)

 

14. 별지 제76호의18 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2013.02.23 개정)

 

15. 별지 제76호의19 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개정)

 

16. 별지 제76호의20 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2011.02.28 개정)

 

17. 별지 제76호의21 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2011.02.28 개정)

 

18. 별지 제76호의22 서식의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2011.02.28 개정)

 

19. 별지 제76호의23 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20. 별지 제76호의24 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21. 별지 제76호의25 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2011.02.28 개정)

 

22. 별지 제76호의26 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2011.02.28 개정)

 

삭제(2011.02.28)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항번개정)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1999.05.24 개정)

 

2. 영 제6조 제4항 및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 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1999.05.24 개정)

 

22. 2조의2 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 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2013.02.23 개정)

 

3. 영 제26조 제3·영 제27조 제2·영 제28조 제3·영 제28조 제7영 제29조 제2항 및 영 제29조의2 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 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또는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2015.03.13 개정)

 

32. 18조 제5항 제1호 및 제18조의3 3항 제1호 가목2호 가목3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2011.02.28 개정)

 

3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2004.03.05 신설)

 

34. 영 제76조 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 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2014.03.14 개정)

 

35. 18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2013.02.23 개정)

 

36. 18조의3 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 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2011.02.28 신설)

 

37. 영 제36조 제5항 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 8항 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 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4.03.14 개정)

 

38. 18조의3 3항 제2호 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 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39. 18조의3 3항 제3호 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9 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2011.02.28 신설)

 

310. 영 제36조 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 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2014.03.14 개정)

 

311. 영 제36조의2 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 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14.03.14 개정)

 

312. 영 제36조의2 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 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14.03.14 개정)

 

313. 50조의3 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2014.03.14 신설)

 

314. 50조의3 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2014.03.14 신설)

 

4. 영 제74조 제3항 및 영 제113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 서식의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2009.03.30 개정)

 

42. 영 제86조의2 5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 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2009.03.30 개정)

 

43. 영 제86조의2 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 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2010.03.31 신설)

 

44. 영 제94조의2 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 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2010.03.31 호번개정)

 

45. 영 제94조의2 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 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호번개정)

 

46. 영 제91조의2 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 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 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2011.02.28 신설)

 

5. 영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 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1999.05.24 개정)

 

6. 영 제102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 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 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2002.03.30 개정)

 

7. 영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 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1999.05.24 개정)

 

72. 삭제(2005.02.28)

 

73. 영 제1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 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2008.03.31 개정)

 

74. 영 제114조의2 4항 및 제138조의3 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 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2010.03.31 개정)

 

75. 114조의2 4항 및 제138조의3 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 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2010.03.31 개정)

 

76. 영 제114조의2 4항 및 제138조의3 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 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개정)

 

8. 삭제(2009.03.30)

 

9. 영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 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2002.03.30 개정)

 

92. 영 제86조의2 9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 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2009.03.30 개정)

 

93. 영 제114조의2 4항 및 제138조의3 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 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개정)

 

94. 영 제1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 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2012.02.28 개정)

 

95. 영 제138조의 2 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 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2001.03.28 신설)

 

96. 영 제138조의2 4항에 따른 제71호의7 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2008.03.31 신설)

 

10. 영 제138조의2 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 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2012.02.28 신설)

 

102. 영 제138조의7 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 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2012.02.28 신설)

 

103. 영 제138조의4 9항 및 제138조의7 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13 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14.03.14 개정)

 

104. 영 제138조의8 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 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2.02.28 신설)

 

105. 영 제138조의4 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4.03.14 신설)

 

11. 법 제109조 제2, 영 제152조 제1항에 및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 서식의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2008.03.31 개정)

 

12. 영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 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2012.02.28 개정)

 

13.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 서식의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1999.05.24 개정)

 

132. 법 제112조의2 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 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2014.03.14 개정)

 

133. 법 제112조의2 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2008.03.31 신설)

 

14. 영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 서식의 조사원증(1999.05.24 개정)

 

15. 영 제120조의13 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 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2010.03.31 신설)

 

15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 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2010.03.31 신설)

 

15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 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2010.03.31 신설)

 

16. 영 제158조 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 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2016.03.07 신설)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영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영 제138조의4 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 서식(1), 별지 제29호의2 서식(2), 별지 제29호의2 서식(4), 별지 제29호의2 서식(5), 별지 제29호의2 서식(6), 별지 제29호의2 서식(7), 별지 제29호의2 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 서식(9)을 준용한다.(2011.02.28 개정)

 

영 제138조의5 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영 제138조의6 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영 제138조의5 4항 및 영 제138조의6 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 서식에 의한다.(2010.03.31 항번개정)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 서식과 같다.(2010.03.31 항번개정)

 

영 제153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16)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2010.03.31 신설)

 

(17) 영 제162조의2 1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1),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5),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4호 서식(7),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4호 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18) 영 제162조의2 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2010.03.31 항번개정)

 

(19) 영 제164조 제6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 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 서식을 준용한다.(2016.03.07 개정)

 

(20) 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2010.03.31 항번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29-56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29-56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

29-56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29-568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2008.07.25. 개정)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

 

삭제(2009.11.10)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신설)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

 

삭제(2008.07.25.)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2001.11.01 신설)

 

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1.11.01 신설)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2003.05.10 신설)

 

1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10항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2008.07.25. 개정)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 가 상 각 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4.04.01 신설)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기본통칙 : 29-568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

 

삭제(2008.07.25.)

 

 

 

 

 

 

법인세 집행기준

 

29-56-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

29-56-2 [ 고유목적사업 ]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

29-56-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

29-56-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29-56-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

29-56-9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29-56-1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29-56-11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영 제36조제1항제1)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3.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72조제1)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2017.02.21. 개정)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2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영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2017.02.21 개정)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1. 일반비영리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50%)

 

2. 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80%)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17.02.21 개정)

1. 소득세법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7.02.21. 개정)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이후부터 적용한다.(2017.02.21. 신설)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7.02.21 개정)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를 제외한다.(2017.02.21. 개정)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사립학교법인 등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8.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112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2017.02.21. 개정)

손금산입 범위액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이월결손금) × 60%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2017.02.21 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사택의 취득비용

 

·사내복지근로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지원 목적 으로 지출하는 금액(,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 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7.02.21 개정)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9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의료법인이 고정자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1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자산(별도관리)100/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 가 상 각 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처 분 손 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1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익금에 산입한다.(2017.02.21. 개정)

 

구 분

내 용

일시환입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임의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

이자상당액 가산

일시환입 사유 중 에 해당되는 경우와 임의환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자상당액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액×기간(일수)×3/10,000

* 기간(일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 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일수)

 

 

 

법인세법 제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29-56-11 [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받는 급여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 신고전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한다.(2017.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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