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014.03.14 개정).xlsx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hwp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pdf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0-3호 (2020.2.28.).hwp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0-3호 (2020.2.28.).pdf
(개정전문)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방법등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2호).hwp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소비제세 신청 > 소비제세(개별,교통) > 승용차 조건부면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제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STEP 1. 일반신고]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 · 제출기한이 있는 과세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증 및 과세자료제출 요약정보는 [직접작성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 선택 후 해당화면의 [STEP 02.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조건부면세로 차량 구입한 개인이 면세 반출하는 경우 : 직접작성제출방식 선택
- · 최초 차량제조사가 반출 신고하는 경우 : 변환제출방식 선택
- · 제출기한내 여러번 제출 가능하나, 이전 제출건은 취소처리되고, 최종 제출분만 접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신고서 제출 안내
장애인복지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장애등급과 장애정도를
모두 입력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수정되었습니다.
- 10.2(수) 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파일변환제출방식은 홈택스 자료실의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레코드 레이아웃이 변경됨)
* 603번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전자제출 파일설명서 및 내용검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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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는 “렌트카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면세승용차 구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③ 관련관청에서 인가(면허)받은 승용차 대수에 한합니다.
◆ 다음에 예시한 바와 같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전부 추징함가 동시에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면세구입자와 영업소 직원의 담합.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하여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신고서」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하여 면세구입하는 경우와 면세 구입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예시2) 렌트카의 경우에 있어 쌍방의 담합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은 렌트카 사업자로 하고, 사실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렌트카사업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장기렌트하는 형식을 빌려 위장 면세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에 당초 면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용도변경·양도(판매)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4.25, 7.25, 10.25, 다음해 1.25),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폐차사실신고 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면세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 개인택시 등)에게 면세용도로 다시 양도(판매)한 경우 : ①「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와 증빙서류를 재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②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와 같이 제출하여야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3) 국가유공자가 취소되는 경우, 장애(상이)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당초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폐차처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차량을 처분하고 동 기간 내에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구 차량이 5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는 위 (1)~(3)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 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 제4항 및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2007.12.31 개정)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연월일
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8. 면세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의3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 등 (2008.02.27 제목개정) ]
영 제19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8-0-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2018.08.22. )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당초 면세적용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예>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2018.08.22.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2011.12.31. 단서신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호번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2010.01.01 개정)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2010.01.01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2010.01.01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4.01.01 개정)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2016.03.22. 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 과세표준의 신고 ]]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2010.01.01.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6조 [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1.01 개정)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2010.01.01 개정)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010.01.01 개정)
4. 삭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7.12.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2010.01.01 개정)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2010.01.01 개정)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2010.01.01 개정)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2010.01.01 개정)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2010.01.01 개정)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2010.01.01 개정)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2010.01.01 개정)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2018.12.31 개정)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2014.1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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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hwp
2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별지 제6호 부표1.hwp
개별소비세법 제25조 [ 명령사항 등 ]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삭제(2004.10.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제17조 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2010.01.01 개정)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2010.01.01 개정)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2010.01.01 개정)
④ 삭제(2004.10.16)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 명령사항 등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② 삭제(2002.12.11)
③ 삭제(2002.12.11)
④ 삭제(1999.12.03)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통보서).hwp
(개정전문)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_징수하는_승용차에_대한_가격방법등_고시(20170301).hwp
현금 카드의 15%
차량 정리를 잘 하셔야 하므로, 회사에 비치되어있는 차량등록원부를 필히 받으시도록 랜트시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하시어, 누락된부분이 없도록 하셔야할꺼 같습니다.
보험관리 잘해야함. 보험대차 매출누락주의
렌트카 양도시 렌트카 개별소비세의 계산
개별소비세신고기한 유류세.담배만 제외하고 2009년 귀속부터 1-3월귀속 : 4월25일 4-6월귀속 : 7월25일 7-9월귀속 : 10월25일 10-12월 : 익년 1월 25일 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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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 2 [ 탄력세율 ]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6.30. 항번개정)
6.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2019.01.15.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482호 ] 201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 2019.06.25 대통령령제29885호
①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19.06.25 개정)
②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9.06.25 개정)
▣ 2019.01.15 대통령령 제29482호
①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별표 1] (2019.02.12 개정) | ||
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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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 회사에 양도시에도 다음달 말일 까지 양도자 관할세무서에 신고
1.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2. 상대편사업자등록증사본
3.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4. 자동차등록증사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19…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2011.02.01 개정)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3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2.01 개정)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2011.02.01 개정)
<예>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33…9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2012.02.02 제목개정) ] 제7호 단서 및 국세청고시 제2004-23호(2004.7.1.)호에 따른다.(2011.02.01 개정)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2011.02.01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3호에 따라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2011.02.01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 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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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때에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조건부 면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질의 ]당사는 차량대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렌트카 업체로서 특별소비세 적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렌트카에서 영업용으로 차량구입시 한시적(5년 사용)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구입 후 영업을 하다 5년이내 차량을 말소하여 매각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렌트카 업체차량을 영업상 특수한 상황으로 B렌트카 업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가 승계되는지 [ 회신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때에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조건부 면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와 같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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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작성시 취득가격 | | 답변일자 : 2006-06-22 | |||
| ● 질문 | ||||
| 업종이 렌트카이 갑법인이 차량운반구(고정자산)를 매입하여 운영중 5년이내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세가격산식 산정시 취득가격을 차량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번호판)등을 포함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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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2011.12.31 단서신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2010.01.01 개정)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2010.01.01 개정)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호번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2010.01.01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 장애인의 범위 등 ] |
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2010.02.18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2018.12.31 개정)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2010.02.18 개정)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2.12.21 개정)
② 삭제(1999.12.0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2010.02.18 개정)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2010.01.01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2010.01.01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4.01.01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취득시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2014. 1. 1. 신설)
부칙 [ 2014.01.01 법률 제12157호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자목 및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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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7.12.31 개정)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2016.03.22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2010.01.01 호번개정)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 [ 의식용품 등(2010.02.18 제목개정) ] |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2010.02.18 개정) |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2013.01.23 개정)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0…2 [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 ] |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1.02.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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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2010.01.01 개정)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0.01.01 개정)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2010.01.01 호번개정)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2010.01.01 호번개정)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2010.01.01 개정)
12. 삭제(2015.12.15)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2014.01.01 신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1.12.31 개정)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④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
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개별소비세법 [ 과세표준의 신고 ]]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2014.01.0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
⑤ 법 제18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4.01.01 항번개정)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4.01.01 항번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제1항,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 제1항,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제1항 및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4항,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1항,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 제1항 및 제30조 [ 면세승인신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 [ 면세승인신청 ] 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별표 1] (2019.02.12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6.30. 개정)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6.30. 개정)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2014.06.30. 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①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4항 및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2007.12.31 개정)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연월일
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8. 면세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0.05.04 개정)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2010.02.18 개정)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① 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제5항,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제2항 및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2014.02.21 개정)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호번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2010.01.01 개정)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2010.01.01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2010.01.01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2016.03.22 개정) |
② 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제2항,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제2항 및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2010.02.18 개정)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2010.02.18 개정)
2.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5.04 개정)
3. 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2013.02.15 개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
(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2013.02.15 신설)
5.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016.02.05 신설)
가.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에 따라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2016.02.05 신설)
나.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2016.02.05 신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반출되어 폐기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2016.02.05 신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
(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2016.02.05 신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2016.02.05 신설)
③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2010.02.18 개정)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2010.02.18 개정)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2010.02.18 개정)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2010.02.18 개정)
④ 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본문,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본문,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 면세승인신청 ]
①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각 호 및 제19조[ 무조건면세 ]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2013.02.15 개정)
8. 신청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2016.02.05 개정)
가.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2011.12.08 개정)
나.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
(2010.12.30 신설)
다. 삭제(2016.02.05)
1의2.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2010.12.30 신설)
1의3. 삭제(2005.02.19)
2. 법 제19조 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3.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와 제19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2010.02.18 개정)
4. 법 제19조 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10.02.18 개정)
5. 법 제19조[ 무조건면세 ] 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10.02.18 개정)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 장애인의 범위 등 ]
①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2010.02.18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2018.12.31 개정)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010.02.18 개정)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2.12.21 개정)
② 삭제(1999.12.03)
③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 [ 의식용품 등(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2010.02.18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2 [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2014.02.21 신설) ]
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2017.02.07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 등 ]
① 영 제19조 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2010.04.26 개정)
별지 제9호 개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승인신청·통보]서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2010.04.26 개정)
별지 제10호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③ 영 제23조 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
(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2015.03.06 개정)
별지 제11호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④ 영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2015.03.06 신설)
별지 제11호의2 외교관등면세차량개별소비세징수면제[승인신청·승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6조의3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 등 (2008.02.27 제목개정) ]
영 제19조의3[ 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별지 제42호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통보)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① 영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2016.03.23 개정)
별지 제12호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청서·증명(신청)서)
별지 제12호의2 외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면세유류공급명세서
② 영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2010.04.26 개정)
별지 제13호 수출증명명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 [ 면세용도물품 증명 ]
영 제30조[ 면세승인신청 ]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2010.04.26 개정)
별지 제22호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2010.04.26 신설) ]
영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 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2010.04.26 신설)
별지 제22호의2 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처분사실신고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3조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
영 제3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2010.04.26 개정)
별지 제23호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별지 제24호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4조 [ 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 등 ]
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0.04.26 개정)
별지 제25호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
개별소비세법 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제3조[납세의무자] 제2호와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
(제1조 제2항 제4호(유류) 또는 같은 항 제6호(담배)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2015.12.15 개정)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1.01 개정)
③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27 개정)
⑥ 제3조 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⑦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1.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5.12.15 개정)
2. 제3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2015.12.15 개정)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7.12.31 개정)
1. 삭제(2015.12.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2010.01.01 개정)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2010.01.01 개정)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2010.01.01 개정)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2008.12.26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제2조(적용대상자)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정당한 면세 절차를 거쳐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승용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3조(적용예외) 2. 최초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한다 |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중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초과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하여 대여한 기간의 합이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
④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2014.01.01 신설)
제2조(적용대상자) 2. 같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 무조건면세 ]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 무조건면세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4.01.01. 항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2011.12.31 단서신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① 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제3항에 따라
반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2016.02.05 개정)
2.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장애인)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2012.02.02 개정)
나.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다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2012.02.02 개정)
3. 법 제18조 제1항 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가. 법 제18조 제1항 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2010.02.18 개정)
나. 법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2010.02.18 개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2013.02.15 개정)
5.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물품: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2010.02.18 신설)
②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2010.02.18 개정)
3. 폐기사유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2010.02.18 개정)
④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단위로
해당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2019.02.12 신설)
⑤ 법 제18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9.02.12. 항번개정)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2012.02.02 제목개정) ]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2.02.02. 개정)
8. 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제3항에 따라 제33조 [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0.09.20 개정)
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6.12.27 단서개정)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7.07.26 직제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16.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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