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 개인사업자 전기세 대납 개별 계량기가 없어서 임대인이 한국전력으로 부터 전기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7조회수860 목록 댓글 0임대인이 전기세 대납을 경우 한국전력에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전기세명목으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보다 (한전)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차액 만큼을 불공(불공제)처리해야 합니다.
1.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시 전기세에 대해서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분개에서
분개를 선택합니다. [0.분개없음. 1:현금, 2:외상, 3:혼합, 4:카드 ]
0. 분개없음을 선택합니다.
2. 간주임대료 입력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상단 과표(F7)을 클릭하여 과세표준명세의
28.부동산 임대 701202 의 금액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하단의 월세등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같다면 31.수입금액제외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의 한국전력공사 120-82-00052의 ⓑ공급가액 부가세를 기재합니다.
ⓑ - ⓐ = ⓒ * 10% 를 불공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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