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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유의사항

임대업 - 개인사업자 전기세 대납 개별 계량기가 없어서 임대인이 한국전력으로 부터 전기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7|조회수860 목록 댓글 0

임대인이 전기세 대납을 경우 한국전력에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전기세명목으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보다 (한전)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차액 만큼을 불공(불공제)처리해야 합니다.


1.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시 전기세에 대해서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분개에서 

분개를 선택합니다. [0.분개없음. 1:현금, 2:외상, 3:혼합, 4:카드 ]


0. 분개없음을 선택합니다.


2. 간주임대료 입력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상단 과표(F7)을 클릭하여 과세표준명세의 

28.부동산 임대 701202 의 금액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하단의 월세등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같다면 31.수입금액제외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의 한국전력공사 120-82-00052의 ⓑ공급가액 부가세를 기재합니다.


                                       

ⓑ -  ⓐ  =  ⓒ  * 10%   를  불공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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