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면법령해석소득2018-2500 [법령해석-3202] (2018.12.10)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형기선저인망조합원으로서 50톤 2척 선박 1조로 조업하여 연근해에서 생선을 잡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업으로 함
- 대표자는 경영자로서 어로행위는 직접 하지 않으며, 어로행위를 총괄하는 선장은 별도로 존재
(질의내용)
○ 대표자가 직접 어로(漁撈)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대형기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어로어업을 주업ㆍ전업으로 하는 경우
- 연근해어업에서 얻은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지 여부
- 그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인 경우 비과세 범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② 서면소득2017-2820 [소득-1868] (2017.12.21.)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현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업자인데,
-추후 부업으로 소를 사육하여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도살장에 맡겨서 도살한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블로그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에 판매할 예정임
(질의내용)
양계장을 운영하여 축산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한 후에 타인이 운영하는 도살장에 맡겨 도살한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③ 서면소득2017-200 [소득-654] (2017.04.07.)
말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말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④ 서면소득2016-3352 [소득-495] (2016.03.30.)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적용 기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200△.☆.○. 개업하여 정치망 어업을 3인 공동으로 사업하고 있음
○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3천만원 이하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적용하는지
(질의내용)
○ 정치망 어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연 3천만원의 적용시에 1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공동사업자별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금액은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⑤ 서면법규-281 (2014.03.26.)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축산업으로 보아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지 여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관련삭제 사례
-2014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 46011-3329
[질의]
(사실관계)
○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축사를 갖춘 조합원(순수 농민임)과 위수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 영농법인은 어린 오리를 구매하여 위 조합원에게 인도하고, 사육 시 발생하는 사료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함
- 위탁사육비는 마리당 1,300원이며, 약 1개월간 위탁사육한 오리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인계받아 육가공업체, 식당 등에 판매하고 있음
① 오리 위수탁사육계약
영농조합법인 ←───────────────→ 농민
↑ │ ③ 새끼 오리 인도
│ │ ────────────────→ (조합원)
│ │ ④ 사육 오리 인도
│ │ ←────────────────
│ └───────────────────┐
│② 새끼오리 ⑤ 오리 공급│
│ 공급 │
│ │
새끼오리 ↓
공급자 육가공업체
(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오리 및 모든 경비는 위탁자 부담)을 체결하고 받는 위탁사육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⑥ 소득-545 (2012.07.09.)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가부업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⑦ 소득-2716 (2008.08.05.)
어민이 김 양식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2008년까지 연 1,200만원 2009년~2011년 : 1,800만원 , 2012년~2015년 : 2,000만원)
[질의]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1. 어민이 김 양식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이 농가부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어민이 김 양식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 46011-570, 2000.05.18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⑧ 서면1팀-220 (2007.02.09.)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포함여부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함·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회신]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