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제36조 제1항 제7호) 【2019.12.31 법률 제1684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
가. 개정취지
○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추가 |
□ 면세하는 교육용역
○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사회적기업 |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추 가> | - 사회적협동조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013.06.28 개정)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2013.06.28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 1. 21.]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2013.06.28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013.06.28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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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2016.02.17 신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과학관법 ) |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7. 26.>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016.02.17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6. 5. 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2020.02.11 신설)
협동조합 기본법 |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 1.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2013.06.28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2013.06.28. 개정)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