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자금관리
1) 남의 돈과 내 돈
여행사는 자기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위탁판매를 하는 사업이다. 항공권 판매의 경우에는 항공사로 부터 위탁 받아, 여행상품인 경우에는 호텔이나 리조트의 위탁을 받아 손님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판매대금은 대부분 항공사,호텔,리조트등에 지급하게 된다.
여행사의 수입은 항공사로부터 받은 항공권 판매수수료와 여행상품을 정산하여 남는 마진이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판매대금의 대부분은 여행사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이러한 수탁판매의 경우 회계단위와 재무관리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항공권 판매대금과 여행상품 판매대금 중 항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과 호텔 등에 지급할 대금인 부채(수탁계정)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여행사의 수입인 여행수수료 등 수익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자금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의 회사에 두 개의 회계가 존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여행사가 받은 항공권 판매대금은 항공사 돈이고, 여행상품대금도 대부분 호텔 등에 지급할 돈이다. 여행사는 사업의 성격상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있다가 후에 항공사,호텔 등에 지급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자금이 회사에 남아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판매대금을 정확히 기록하여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호텔과 항공사에 지급할 부채를 착시현상에 의하여 여유자금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사는 항상 회계의 단위와 수탁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의 단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즉‘항공권 판매대금’ 또는 ‘호텔 등에 지급할 수택판매대금’이라는 회계 단위와 회사의 회계를 독립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의 회계 단위에서는 항공사,호텔 등에 지급할 채무를 정확히 기록하여 그 채무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그 채무에 상당하는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항공사에 지급할 대금 또는 지급할 랜드 원가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일종의 차입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의 실제 부채가 얼마인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질 ‘차입금’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부족으로 도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남의 돈과 내 돈은 구별하라, 대출금으로 받은 자금을 내돈인 양 쓰고 다니면 누가 갚는가?”는 명심하여야 할 상식이다. 여행사의 수탁판매대금은 여행사가 자유로인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지만 지급할 때까지 여행사가 보관하므로 여행사는 항상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로서는 굳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러한 수탁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대출받은 돈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자비용만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수탁금의 지나친 남용은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 차차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당장 부도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MF 경제위기에 이러한 대형여행사들이 줄줄이 도산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하 위탁판매에 따른 자금관리가 여행사의 재무관리의 해깃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의 통제수단이라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여행사는 회계관리시스템을 최소한 둘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가 이러한 위탁판매에 따른 자금관리를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이다. 둘째는 여행사의 실수입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손익관리를 위한 회계관리시스템이다.
2) 수탁판매의 관리시스템
지금까지 설명대로 여행사는 특이한 재무구조를 지닌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는 달리 판매대금이 곧 기업의 수익이 되지 않고 항공권 판매인 경우에는 판매대금은 항공사에게 지급할 돈이고, 그중 일정비율이나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로 획득하여 그것을 여행사의 수입으로 한다. 따라서 항공권 판매대금이 회사에 유입되어 자금이 풍부하여도 이것이 기업의 이익획득으로 인한 여유자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갚아야 할 채무인 것이다.
관광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대금 중 대부분은 항공권 구매, 호텔 숙박비 지급등 대부분이 지급할 부채이고 이를 정산하여 남은 돈은 여행사의 수입이 되고, 이는 호텔 숙박권 판매, 철도승차권 판매, 비자대행,여권대행 등 모든 여행사의 판매대금이 이러한 속성을 지닌다. 이것은 위탁판매, 수탁판매 또는 판매대행 그리고 여행알선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나 그 실체는 같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는 달리 기업의 자금흐름과 이익 흐름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특이한 재무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경영구조를 가진 여행사의 재무관리의 내용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고 그중 수탁판매대금의 관린업무가 자금관리의 핵심을 이루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의 통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탁판매의 자금관리회계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여행사 수탁판매대금의 관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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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수탁판매에 따른 거래를 빠짐 없이 기록하여 항시 수탁판매에 따른 채무가 얼마 인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② 수탁판매의 자금관리상 수탁판매 부문에는 항상 수탁판매 채무에 상당하는 자금이나 자산이 보유되어야 한다. ③ 수탁판매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여행사는 수탁판매 부문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 수탁판매대금의 관리 사례
항공권만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예를 들어 수탁판매대금 관리의 중요성을 보기로 한다.
항공권 판매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분은 매월 말일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분은 다음 달 15일 까지 항공사에 송금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사는 BSP(Bank Settlement Plan) 가입여행사와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인 ATR(Airline Ticket Request)여행사로 구분된자. 전자의 여행사는 IATA라는 국제기구에 담보를 제공하고 항공권을 미리 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사후에 송금하는 여행사이고 후자는 항공권을 항고사에 가서 현금을 주고 사는 여행사이다. 후자의 여행사는 미리 현금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하므로 자금 부담이 크지만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고, 전자의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므로 자금 부담은 없으나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여행사만 본다. 모 여행사는 BSP에 가입할 1월 1일부터 15일까지 30억원의 항공권을 팔았다고 가정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9%라고 가정한다.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50억원을 팔았다고 가정한다.
이를 매월 15일과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 BSP여행사의 항공권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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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15일 현재 |
1월말 현재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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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금 |
수령(A) |
3,000,000,000 |
5,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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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B) |
0 |
2,70,3000,000 |
실제송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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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C) |
여행사매출액 |
270,000,000 |
450,000,000 |
A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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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7,000,000 |
45,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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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수탁판매대금 잔액 (항공사 부채) |
2,703,000,000 |
4,505,000,000 |
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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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현금보유액 |
3,000,000,000 |
5,297,000,000 |
A-B | |
위를 보면 15일 현재 여행사 보유현금은 30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2억 7,000만원은 여행사의 수입이고 대부분은 항공사에 지급할 부채이다.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항공권 판매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더 확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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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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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3,000,0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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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수탁판매대금 항공권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예수금 |
2,703,000,000 270,000,000 27,000,000 |
즉 이 여행사는 현금은 자산으로 30억원을 보유하지만 그중 약 27억원은 항공사에 지급할 부채이고 2,700만원은 국가에 지급할 부가가치세이다. 현금은 30억원이나 보유하지만 여행사가 번 수입으로 여행사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현금은 2억 7,000만원인 셈이다.
다시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의 거래와 재무상태를 보자. 이 기간 중 50억원어치의 항공권을 팔아 현금이 들어왔고 27억 300만원을 항공사에 송금하였다. 1월말 현재 52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공권을 50억원치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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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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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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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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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수탁판매대금 항공권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예수금 |
4,505,000,000 450,000,000 45,000,000 |
. 항공권 판매대금 27억 300만원을 송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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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항공권수탁판매대금 |
2,703,000,000 |
(대) |
현 금 |
2,703,000,000 |
결국 현금은 52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부채로서 항공권수탁판매대금은 45억 500만원 부가가치세예수금은 7,200만원으로 여행사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현금은 7억 2,000만원으로 결국 여행사의 매출액의 합계와 같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사사의 수수료인 2억 7,000만원과 4억 5,000만원만이 번 돈이다. 번 돈에 비하여 보유한 현금은 사실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여행사는 보유한 현금을 기준으로 돈을 쓰면 안되며, 번 돈을 기준으로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여행사는 한달 동안 번 돈 7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돈은 부채이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자금은 정기예금 등 수익성이 있는 그러나 위험성이 작은 투자에 잘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권장된다.
여행업의 수익과 비용회계
1) 여행사의 매출계요
여행사의 매출회계에서는 항공권판매,관공상품 판매와 기타 여행사의 매출로 구분
여행사의 매출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관광요금,항공요금 등이 아니다. 여행사는 위탁판매를 하는 대리상의 성격을 지니므로 수수료가 매출인 것이다. 즉 항공권판매의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관광상품인 경우에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항공권 구매금액,호텔숙박비 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여행사의 매출이 되는 것이다.
여행상의 매출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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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여행사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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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입 |
여행자로부터 받은 관광요금 -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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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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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호텔 등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
2) 항공권판매수수료의 회계
(1) 항공권 판매의 회계기초
가. 개요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97누20359,1999.4.27.). 여행사의 경우 특정항공사의 판매대리점인 GSA(General Sales Agent)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대부분의 여행사는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항공사의 국제선항공권 또는 국내선 항공권을 여행사가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이와 관련한 주요한 계정과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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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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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수탁판매대금 |
여행사가 항공사인 항공권을 판매 또는 발권하고 받은 항공요금으로 항공사에게 송금하여야 할 부채계정이다. 동 계정은 ‘항공권대매금’ 또는 ‘매표가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탁판매대금은 관리목적으로 항공사별, ATR/BSP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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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수탁판매) 수입수수료 |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한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이다. 동 계정은 ‘항공권대매수입’으로 하기도 하며 관리목적으로 항공사별로, 지역별로, 국제선/국내선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
나. 회계처리의 기본 예
국제선항공권을 파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2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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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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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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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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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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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예수금 항공권수탁판매대금 |
180,000 18,000 1,802,000 |
그 후 항공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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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항공권수탁판매대금 |
1,802,000 |
(대) |
현 금 |
1,802,000 |
이러한 회계처리는 매우 원론적인 기초적인 회계처리이다. 실제로 중규모 이상의 여행사는 엄청난 항공권 판매로 일일이 이러한 회계기록을 할 수는 없다. 입금액을 우선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후 항공사별로 정산한 후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정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2) 구체적인 회계처리 (BSP여행사를 중심으로)
가. 백지 항공권 수령시
항공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는 없다. 다만, 항공권 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권 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실물관리대장에는 항공권을 받아온 경우에는 항공권 수령일 ․ 수량 ․ 수령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항공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 수량 ․ 발행자 ․ 금액과 항공권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현재 재고수량과 폐기된 항공권 관련 관리내역도 기재하여야 한다. 항공권관리대장의 매일 매일의 항공권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항공권)수탁판매대금’ 과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나. 판매시의 회계처리
항공권 판매금액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판매와 수수료는 사후정산한 후 처리한다.
(차) 현금(예금) 또는 미수금 XXX (대) (항공권)수탁판매대금 XXX
항공권의 판매에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가 있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항공사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발권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상판매인 경우에도 발권일자에 위의 분개를 하여야 한다. 항공권판매대금에 대하여는 회사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또는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항공권 판매대금은 항공사에 지급될 금액으로 부채이기 때문이므로 항공권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회계관리나 자금관리면에서 별도로 독립된 회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항공권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일체의 항공권 판매대금은 반드시 이 통장에 입금시켜야 하며, 다른 자금이 이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아야 하고, 이 통장에서는 항공사로 입금되는 금액, 여행사의 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다. 무료항공권 판매의 회계처리
항공사에서는 단체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무상항공권을 주고 있으며 일부 여행사의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무상항공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무상항공권을 여행사에서는 당초의 관광을 위한 가이드 등의 여행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무상항공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여행사의 다른 업무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문제가 발생한다. 여행사의 다른 업무목적이란 여행사 직원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먼저 무상단체항공권을 유상으로 일반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이를 매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즉 판매금액 중 부가가치세상당액(판매액 × 0.1÷ 1.1)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1,100,000원에 팔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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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현금예금 |
1,100,000 |
(대) |
항공권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0 100,000 |
이때 계정과목은 회사에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중 기타매출로 하여 항공권판매수입으로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단체관광여행의 가이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때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으며 회계상으로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 46015-2230,1998.10.1.).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항공권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기타 개인의 관광목적 등 업무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있다. 한편,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무상항공권의 경우 받은 시점에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나 조세부담이 없으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와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라. 항공권의 할증판매
여행사는 항공사가 지정한 판매가액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할증료는 여행사의 매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즉 항공사에 입금하고 남은 할증료 중 0.1 ÷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서 납부해야 한다(부가 46015-405, 1998.3.6.). 예를 들어 항공사에 지급할 금액이 1,000,000원인 항공권을 1,100,000원에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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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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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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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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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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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예수금 (항공권)수탁판매대금 |
100,000 10,000 1,000,000 |
물론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도로 수입으로 기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될 것이다.(수수료가 9%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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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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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수탁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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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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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금 항공권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예수금 |
901,000 90,000 9,000 |
마. 항공사의 특별수수료
항공사가 만일 여행사에 당초에 정한 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수료는 명목이 수수료로 지급되던 송금액에서 차감되던 형식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대상이 된다. 또한 이는 여행사의 수수료 매출로 기록하여야 한다.
부채계정에 관광수탁금잔액이 많이 있는데.
여행업은 여행상품을 취급할때 전 일정을 주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어 각계관련사와 연계되 상품을 취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일정을 잡는다면 항공권,숙박권,현지여행사 등등 이들과 연계하여 상품을 취급하구 여행사에선 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대금을 받는 거져 이때 받는 대금이 관광수탁금이 될것이고 이대금은 각각의 관련사에게 지급될겁니다. 물론, 지급후 남은 차액이 귀사의 여행알선수입이 되는거구여..
현금 입금의 전부가 회사의 수입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죠. 여행상품의 금액의 일부는 관련사에게 바로 송금되어질 부분이고 예를 들면 항공예약권의 발행요금도 항공사에게 입금될 금액이니 만큼 수입구분이 우선일 것 같구요.
패키지 요금등 여행요금의 입금은 여행사 고유계정인 예수금 성질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셔서 입출금관리를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그외 일반지출이야 어느 업체와 다를 꺼 없겠구여. 전세버스 운영등등 수입구분만 철저히 하심 될꺼 같습니다.
여행알선업자는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등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입금액이 됨(법인 1264-3672.84.11.15)
* 수탁자명의로 선박을 운영하고 운항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의 귀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수탁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법인 22601-717, 85.3.7)
법인이 여해앗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숙박비,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 46012-2268 2000.11.16)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여행사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동액에 상당하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557 1999.02.26)
관련법령 과 유사사례(부가 46015-557 , 1999,02,26) 및 (부가 46015-736, 1997.04.04)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부가 46015-557,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행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부가 46015-736, 1997.04.04)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230(1998.10.1)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당사는 일부 항공사로부터 위의 9%의 수수료 이외에 판매장려금으로 현금 또는 국제선항공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항공사에서 모든 여행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액 이상의 자기 항공사의 국제선항공권을 팔아주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여행사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는 항공사에서 이러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의 여부는 항공사에서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여행사에서는 실제로 지급받기전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지의 여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ο 따라서 만약, 여행사의 청구 금액 중 여행사의 수입이 아닌 항공권은 항공승차권 보관 등 지출사실이 인정되면, 지출증빙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다만, 항공권 등에 대하여 여행사의 수입이면, 지출증빙 적용대상으로, 여행사의 역할이 단순 위탁인지, 본인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수료해당분도 반드시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