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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월급 일할계산 방법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8.24|조회수1,676 목록 댓글 0

월급 일할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방법

1. 문제의식

월급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될 임금은 일할게산방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일할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비용(임금)지출 또는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 일할계산방식

 

1)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할계산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예를들어 회사 내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이라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1)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월급여액/30”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0)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20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월의 유급주휴(통상 일요일)수당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유급주휴수당은 누락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시간급으로 환산한 일할계산방식

1)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할 사항이고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무급에 해당됩니다.

 

2)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제에서 방식은 ‘[월급여액/1개월의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8시간입니다. 209시간/월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174시간/월과 유급주휴시간(일요일)에 대한 35시간/월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주중에 입사, 퇴사, 휴직 및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에는 8시간분의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시 차감됩니다.

 

5. 결어 및 시사점

1)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30일로 나눌 경우 66,667, 31일로 나눌 경우 64,516,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76,555원의 상이한 일할계산 지급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차액은 최고 12,039원에서 최저 9,888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불이익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http://blog.naver.com/cc3729k/220191373785

엑셀관련자료출처 : http://ccpwoong.blog.me/220734921515 진짜노동법

 

첨부파일 일할계산기(20160626).xlsx 중도 입.퇴사자 일할계산기 / 중도발령자 등 일할계산기 / 결근 등 일할공제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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