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방법
1. 문제의식
월급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될 임금은 일할게산방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일할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비용(임금)지출 또는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 일할계산방식
1)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할계산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예를들어 회사 내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이라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1일)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월급여액/30”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0)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3)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20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월의 유급주휴(통상 일요일)수당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유급주휴수당은 누락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시간급으로 환산한 일할계산방식
1)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할 사항이고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무급에 해당됩니다.
2)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제에서 방식은 ‘[월급여액/1개월의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8시간“입니다. 209시간/월에는 소정근로시간(월~금)에 대한 174시간/월과 유급주휴시간(일요일)에 대한 35시간/월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주중에 입사, 퇴사, 휴직 및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에는 8시간분의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시 차감됩니다.
5. 결어 및 시사점
1)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30일로 나눌 경우 66,667원, 31일로 나눌 경우 64,516원,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76,555원의 상이한 일할계산 지급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차액은 최고 12,039원에서 최저 9,888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불이익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http://blog.naver.com/cc3729k/220191373785
엑셀관련자료출처 : http://ccpwoong.blog.me/220734921515 진짜노동법
일할계산기(20160626).xlsx 중도 입.퇴사자 일할계산기 / 중도발령자 등 일할계산기 / 결근 등 일할공제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