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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여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07.19|조회수2,077 목록 댓글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여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 중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중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그렇다면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된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퇴직금, 연장/연차/주휴수당 등의 발생일 전 1개월간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1개월)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된다.

다만, 위 계산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가동일수 중 5인 미만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1/2 미만인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위 계산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부당해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애매한 경우 사업장 구성원 모두의 근로자성을 검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 사무실 블로그에서 근로자성을 검색하여 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길 권한다.



2.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된다. 미용실, 네일샵, 식당, PC, 노래방 등의 종업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 요건(근로자일 것,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을 갖추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0. 12. 1. 이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는 법 개정 과정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2012. 12. 1. 이전 근로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2010. 12. 1. ~ 2012. 12. 31. 기간에 대하여는 50%만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100% 받을 수 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첨부파일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황규 2019-11-28.xlsx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연장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여도 시간당 통상임금 100%로 계산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적용되며, 주휴일이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근로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보다 세밀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pfksakfdl&logNo=220976511692

[출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여부|작성자 주치 노무사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ex1) 1주일 총 근로(근무)시간 ÷ 40 × 8시간(법정 근무시간) × 시급

ex2) 파트타임 근로시간 / 5(5일제) =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일용근로자의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 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 월차,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거 01254-14431)

이러한 제 수당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행정해석 근기 68207-424, 1997. 4. 2).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부여 여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회사와 일용근로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사전에 동 근로자의 임금 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기 68207-1854, ‘96.8.24).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지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5(6)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424, ‘97.4.2.)

 

 

  https://blog.naver.com/hyu_bi/2212079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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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띠로리 | 작성시간 18.08.17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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