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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게시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2022-02-14 엑셀 한글 PDF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1.29|조회수1,603 목록 댓글 0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게시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일용직,시급직은 더 더욱 작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일반 월급(상근직)은 퇴사시 문제 생길 경우 근로계약서 ★ 

 

 

엑셀 시간 계산

[h]:mm (24시간 넘어을 경우) 표시

하단 시간 속성 표시를 숫자로 시간으로 변환(시급계산시)

=(HOUR(K34)+MINUTE(K34)/60)*M34

=(HOUR(L34)+MINUTE(L34)/60)*N34

 


 

엑셀 시간 계산

[h]:mm (24시간 넘어을 경우) 표시

하단 시간 속성 표시를 숫자로 시간으로 변환(시급계산시)

=(HOUR(K34)+MINUTE(K34)/60)*M34

=(HOUR(L34)+MINUTE(L34)/60)*N34

 


연장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등 부당해고 때문에 일용직,시급직,일당직,기간제 근로자는 븐드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고 다시 연장시 마다 계약서 작성

또한 일용직,시급직,일당직,기간제,월급직은 수습기간을 두어 채용여부는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 으로 수습기간 기재하는 것이 좋은듯. 월급제는 근로기준법상 맞는지는 모르겠음.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 YTN

 

 

 

 

 

 

 

 

 

 

최저임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 비치 및 공고

2019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일용근로자

 

 

 

 


 

 

 

 

 

최저임금

 

 

 

 

 

■ 구체적 판단 사례 (※주의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과는 다름)
   · 교통비 :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 통상임금에 해당
   · 식대비 :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 통상임금에 포함
   · 자격수당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 : 통상임금에 해당
   · 가족수당 : 
      ① 실제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 불확실한 조건이 자격요건으로 통상임금 아님 (고정성 등 결여)
      ②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는 가족수당을,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그 절반 지급
           :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함
   · 하계휴가비 :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불확실한 조건이 자격요건으로 통상임금 아님 (고정성 등 결여)
   · 회사대납개인보험료 :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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