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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손익 이익잉여금 계상 국제회계기준 / 회계 [출처] 보험수리적손익 이익잉여금 계상|작성자 borommoon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07|조회수1,888 목록 댓글 0

기업회계기준서 1019호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130)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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