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조정합계표에 양도자산 부분도 반영됩니다. 미상각분만 반영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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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귀속 법인조정 전자신고부터 양도자산도 감가상각비조정합계표에 반영되어 신고되고 있습니 다. 양도자산 포함하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도 기말현재액에 포함하여 불러오므로, 재무상태표의 기초가액과 양도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의 (5)기말현재액의 금액 합계액이 맞는지 cross check!! 감가상각누계액도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 + 양도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 (6)감가상각누계액 과 맞는지 ,cross check!!
대원칙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는 감가상각(회사손금계상) 한 자산에 대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이던 미양도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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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비 대상은 신규 취득자산 뿐만 아니라 양도자산을 포함하므로 해당연도에 미상각자산 및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유형별고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조정에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에 양도자산(양도시점까지 감가상각했음)포함해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양도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자산가액에 대해서만 작성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연도 중에 개별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