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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06|조회수798 목록 댓글 0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7_01.jsp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등)에 의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2019년(201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귀속분 \31,003,800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2018.02.21.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등)에 의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2020년(20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귀속분 \31,649,600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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