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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 적용됐다면 2020년 고용 감소했더라도 세액공제 유지 노추징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18|조회수1,061 목록 댓글 0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 적용됐다면 고용 감소했더라도 세액공제 유지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753


고용증가에 따라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2020년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최초 과세연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2020년에 한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종전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미적용 됐었다.

러나 이번 조특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수가 감소하더라도

2020년은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금액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이며,

공제기간은 대기업 2년 및 중소·중견 기업은 3년이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국가유공자 등을 대기업에서 고용 시 1인당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각 1천100만원 , 1천200만원

그리고 8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 시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연 700만원,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는 770만원, 중견기업에는 45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0.12.29 개정)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2021.03.16 개정)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2021.03.16 개정)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2017.12.19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③ 삭제(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1.03.16 신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2021.03.16 신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3.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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