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 2006.03.03
| [ 제 목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 |
| [ 요 지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
| [ 회 신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이월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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