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 임차사택의 범위(2009.03.30 신설)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20조회수1,207 목록 댓글 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 임차사택의 범위(2009.03.30 신설) ]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02.12.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 임차사택의 범위(2009.03.30 신설) ]
영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02.04 개정)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8.02.13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2020.02.11 개정)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19.03.20 개정)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03.30.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19.03.20 개정)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19.03.2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 ☞ 주택취득·임차자금의 대여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法則44·7-2) 임원 및 지배주주등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여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직원이나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원에는 무주택종업원 여부에 불문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 등도 불문한다. ▣ 2020.3.13 신설에 따른 적용례 2020.3.13. 시행규칙 개정시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계산의 특례로 추가하였다.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774호 부칙2, 2020.3.13.) 종업원 주택자금대부에 관련하여서는 1980.12.31. 법령 개정시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부할 경우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오다가 1998.12.31. 개정시 이를 폐지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해당 규정을 폐지한 이후에는 이러한 용도의 자금대부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했다. ○ 사택용도로 사용할 주택을 종업원이 직접 임차하고 법인이 그 소요자금을 무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법인-1979, 2008.8.12) ○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대여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서이-269, 2008.2.12 및 법인-1411, 2009.12.21) 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도 있으나(재법인-166, 2008.5.2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서 임차사택의 경우 "법인이 직접 임차"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택보조금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역에 산재하는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임직원에게 사택제공보다 저렴한 사택보조금을 무상 대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 2004두7993, 2006.5.11)도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 임차사택의 범위(2009.03.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4 [파생상품(2009.03.30 조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2021.03.16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2021.03.16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의 계산의 특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 임차사택의 범위(2009.03.30 신설) ]
영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02.04 개정)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2020.02.11 개정)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19.03.20 개정)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2009.03.30.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영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
| 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
1. 「소득세법」 제132조 삭제 <2010.12.27>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2021.03.16. 개정)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 ────────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2.02.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1.02.28 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
|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영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05.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19.03.20 개정)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19.03.20 개정)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03.13 신설)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2011.02.28 개정)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02.12. 삭제)
| 법인세법 제2조 [ 정의(2018.12.24 조번개정) ] |
|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8.12.24 신설) |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
|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결손금공제], 제19조[손비의 범위],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2021.02.17 제목개정)] 및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2021.02.17 제목개정)]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2.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1%미만)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2012.02.0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2012.02.0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02.02 신설) |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
|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2009.02.04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2008.02.22 개정)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2008.02.22 개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2010.12.30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