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 제 목 ] | |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
| [ 요 지 ] | |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
| [ 회 신 ] | |
|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 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입니다. | |
상기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이 없어 졌음.
대손상각비의 ▲금액으로 표기로 개정되었음.
위의 경우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판관비의 ▲금액 처럼 소득구분선택해야 함.
※ 주의사항
법인세법 제18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8.12.24 조번·제목개정) ]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9.02.12 조번·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④ 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2019.02.12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19.02.1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 적용범위(2007.12.31 신설) ] |
|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2007.12.31 신설)] 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1. 「민법」에 따른 조합(2013.05.28 개정)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2013.05.28 개정)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2015.07.24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7.12.31 신설) 5.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2018.12.24 개정)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 3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8.12.24 조번·제목개정) ]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9.02.12 조번·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⑨ 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0.12.29 제목개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2019.02.12 호번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19.02.12. 호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