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1.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⑨부터 까지)은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액면가액 감소로 인한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 ×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1. 6. 3., 2012. 2. 2., 2015. 10. 23., 2019. 2. 12., 2021. 2. 17.>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 2. 22.>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 2. 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⑳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제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12. 자기주식 수란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단위는 주입니다).
- 소각목적 자기주식수란에는 소각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하고, 소각목적외 자기주식란에 소각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