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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27|조회수1,786 목록 댓글 0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ctgId=CTG1203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정의]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정의]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 과세표준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20. 8.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 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제104조 제4항 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2017.12.19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10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10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2015.02.0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05.12.31 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정의]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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