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1 고용증대세액공제 (one(최초공제연도) + two (유지 다음해 &(and) 다다음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3.19|조회수391 목록 댓글 0

 

 

2021년 귀속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18) ≥ 0

    (17) 1차년도 상시근로자 수(2020년귀속)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24) ≥ 0

    (23) 1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2019년귀속)

 


 

 

 

 

 


 


2020년 귀속


2018년 귀속

 


2019년 귀속


 

2020년 귀속

 


2021년 귀속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