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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0.03.23|조회수4,929 목록 댓글 0

ㅇ.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의 처분(감소)을 통하여 상각  분개는 내년 3월 31일(주총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 또는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에 이월하여 상각 할 수 있습니다.   


주실장 曰 => 상기 3년 이내란 말은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1년이내,균등 2년이내,균등 3년이내 상각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당기 중 일반전표에서 상각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2.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클릭하여 선택 한 후

   기능모음(F11) - 라인추가(Ctrl + A) 키를 이용하여 이익잉여금처분액 란에 라인을 7. 추가 시킨 후  

계정과목 F2 381.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입력한 후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 ※ 마우스포인트 선택을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클릭 선택하여야 라인추가가 활성화 됩니다.)         


3. 당기 회계연도(2019년)에서 다음 회계연도(2020년)로 [마감후이월]을 하면 다음 회계연도(2020년)의   

   전기분대차대조표, 전기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대체 분개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줍니다.   



2020년 3월 31일 분개 이월이익잉여금(375)  xxx /  주식할인발행차금(381) xxx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금을 증자를 할때 시가 발행된 금액이 올라가서 액면가액을 높여주는 금액


자본금을 증자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이 아닙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인데 이렇게 되겠죠.


공식 : 주식발행시 회사입금액 - 신주발행비(법무사수수료,등기수수료,등록세)


현금이 만원이 증자가 됐는데 자본금은 5,000이면 , 요게 주발초5,000입니다. 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세무조정이 없겠구여.


차 현금 10,000       대 자본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세무조정이 없겠구여)


(증자를 하는데 100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면)


문제는 여기서 증자를 하는데 100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면 주발초라는 금액을 까게 됩니다. 일단 .


차 주발초 100        대 현금 100





<액면가로 발행이 되면>


차 현금 5,000       대 자본금 5,000





(증자를 하는데 100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면)





차 주식할인발행차금 100        대 현금 100


   (자본조정(임시계정)입니다. 비용으로 가지 않습니다.세법도 손금부인 .세법도 똑같습니다.)





자본조정은 임시계정인데 이 놈은 언제 없어지나.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대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죽죠


잉여금의 처분으로 죽는다. 비용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맞 상계 뜬다. 세법에서 아무런 조정이 없습니다.





자본금의 감자를 하자. <자본금이 5,000원짜리인데 감자가 2,000원밖에 돌려주지 않는다.>


차 자본금 5,000     대 현금 2,000


                       감자차익 3,000 (자본잉여금) 세무조정 물론없겠구여 세법에서 아무런 조정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차 자본금 5,000    대 현금 10,000


   감자차손 5,000


   (자본조정)


손해봤다.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대 감자차손      맞 상계 떠서 죽는다.





최근에 감자들이 많이 나와요.





불균등감자란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총에서 합의가 있으면 논란이 많지만. A,B가 전혀 이의 제기 하지 안으면 돼요. C 만 감자)


주주 3사람


A


B


C만 감자  → 시가가 10,000인데 감자를 하게되면 20,000을 준다.


10,000원짜리를 사서 20,000원에 줬다.왜 만원짜리를 2만원주고 사냐? 사서 소각하는 거거든요.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하다고도 안봐요.. 봐줘야 한다. (재경부) 특정주주에게 감자를 할때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자를 해도 부당하지 않아서 문제없다.노프라블름이다..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자본조정의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주시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455조 2항), 기업회계기준에서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가능기간이므로 1년 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의 균등상각도 가능하다(회제이 8360-10112,2002.11.27.).      

또한 상각기간 내에 결손이 발생하여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전기이전부족상각분과 당기상각분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월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상각을 이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월미처리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것도

가능하다(회제이 8360-10112,2002.11.27.).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이므로 결산기일이 아닌 주주총회의 이익처분안 결의가 있는 날에 

상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상각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계정에서 소멸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자본의 상계적 평가계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대차대조표상 다음과 같이 자본의 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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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할인발행차금
    등록일 2007-03-19  제품구분
  답변일 2007-03-19  첨부화일   
  질문
당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여 3년 균등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차변 주식할인발행차금 / 대변 처분이익잉여금 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면 전기금액과 안맞다고 오류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년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균등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셔야됩니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또는 결손이있는경우에 차기이우헤 이월하여 상각할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프로그램상에서처리방법은
일반전표상에 상각분개를하지않고
결산을 완료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추가 키를 이용하여 처분란에추가시킨후 381..주식할인발행차금을 입력후 상각액을 입력합니다.
당기회계년도에서 다음년도로 이월을하면 다음회계년도의 전기분대차대조표와 전기분이익잉여금의 이월결손금에 차액이발생합니다.
해당차액건은 일반전표상에 처분확정일로 대체분개를 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cs경영센타 mis1팀이명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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