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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 프로그램 사용방법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3.31|조회수1,523 목록 댓글 0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법인세납부액이 노란색으로 표시 됩니다.
답변 법인세 1,000원이하인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액을 확인하라는 안내표시입니다.
질문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전기이월이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전기분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가수금에 대표자 등 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않은 경우입니다.
질문 [차량비용현황(업무용승용차)] 입력된 전표에 업무용승용차 관리항목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없나요?
답변 [차량비용현황(업무용승용차)]에서 미등록차량으로 불러온 데이터중 같은 차량, 같은 구분으로 설정할 데이터를 체크한 후 우클릭>차량관리 전표일괄등록 이 가능합니다.
질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메뉴 종료시 아래 내용이 발생합니다.
'갑지의 1~5항목 기말잔액 합계와 동 항목 표준대차대조표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답변 [표준대차대조표]의 1.자본금, 2.자본잉여금, 3.자본조정, 4.기타포괄손익누계, 5.이익잉여금 각 항목의 합계액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 갑(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탭의 ⑤기말잔액과 일치하지 않을때 발생하며, [회사기본사항등록]의 업종코드가 [표준대차대조표]에 일반법인용,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이 맞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마감오류
질문 [사업자등록번호] 4번째(2)가 81,82,84,86,87,88 이 아님 (0)
답변 사업자번호(***-**-***) 8자리중 4,5번째자리수가 81,82,84,86,87,88이 아닌경우 전자신고되지 않습니다.
질문 [결산서상당기순손익]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과 틀림
답변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조정계산서]에 조합법인 >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선택되어있으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서 (15)종류별구분 비영리법인에 당기순이익 체크되어있어야 합니다.
질문 [최저한세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갑) 코드150과 불일치
답변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을)]의 (211)공제감면세액총계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21.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표4>와<표5>에 차량번호(xx모xxxx)가 모두 존재하면 오류입니다
해당사업연도중 처분한 업무용승용차는 <표4>에만 기재하고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은 다음사업연도부터 <표5>에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 (52)처분일 입력되어있는 경우입니다.2016년 최초 적용시에는 52~55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질문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명세서와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답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질문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주당발행인수가액 오류 입니다.
답변 자본금(출자금)변동상황입력 에서 원인코드가 1.유상증자, 3.출자전환, 5.주식배당인 경우 주당발행(인수)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질문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D109400)서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자료(상여.배당.기타)명세서' 서식을 작성해야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 3.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불러와지지않습니다.
답변 1.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가지급금의 적수보다 가수금의 적수가 큰경우 불러오지않습니다.
2.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에서 전기이월 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1. 가지급금(전체)탭에서 정렬(재계산)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인쇄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빈서식으로 나옵니다.
답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재무상황표)] 좌측 "재무제출"을 체크하고 인쇄 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표준대차대조표] 불러오기를 하면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불러와지는데 메뉴를 종료하고 재실행하면 불러왔던 데이터가 저장되어있지않습니다.
답변 재무상태표와 법인선택이 틀린경우입니다.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의 법인선택 툴바를 클릭하여 같은유형으로 선택하여 불러오기 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법인 조정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를 입력해야 하는데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 > 전체비과세툴바 클릭 >인정상여란에 입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pdf 파일로 어떻게 변환하나요?
답변 법인조정모듈 > 전자신고/일괄출력 탭 >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 인쇄 버튼 클릭하여 pdf파일 저장합니다.
질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조합법인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답변 [회사등록] > 추가사항탭 > 3.종류별구분 > 6. 비영리로 선택되어야 활성화됩니다.
질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메뉴에서 단일사업장만 체크되고 본지점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메뉴는 단일사업장의 경우 작성하고 복수사업장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표및신고서(복수사업장)] 메뉴 작성합니다.
질문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저장시 "작성하신 신고용에 표준계정과목 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답변 계정과목및적요등록 메뉴에서 표준코드가 누락된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 입니다. 표준코드 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해 설정 후 다시 지출증빙서류검토표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질문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에서 일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액이 수취제외대상으로 불러옵니다.
답변 적격증빙 수취건이라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제외대상으로 반영됩니다.

신고서 마감오류
질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구분 필수값 누락 / 일련번호 필수값 누락 / 과목 필수값 누락 / 금액 금액항목에 문자 존재 / 소득처분-코드 필수값 누락
답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에서 공란(빈라인)으로 순번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해당 라인을 클릭하고 F5 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취득일(임차기간시작일) 필수값 누락
답변 자가인 경우 취득일,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입합니다.

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오류 - 표준손익계산서(일반)의 코드(63)당기총원가(기타) 금액(xxx )이 기타원가명세서의 코드(48)당기총원가 금액(0)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종류와 [표준원가명세서]의 유형이 다른 경우 오류 발생합니다.
[표준손익계산서]에 기타매출원가가 있는 경우 [표준원가명세서]의 유형은 기타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자본금 변동상황 자본금계산 오류입니다.', '자본금 변동상황 주식수계산 오류입니다.'
답변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입력? > 기초 주식수와 기말 주식수가 다른데 중간내용이 없는경우입니다.
질문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주당 발행 인수가액 오류 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자본금(출자금)변동 상황입력? > 유상증자 인 경우 주당발행(인수)가액이 들어가야하는데 공란인경우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질문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마감해제를 했는데 [표준손익계산서] 마감해제가 되지않습니다.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가 마감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해당서식은 마감해제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갑,을)] 4.인정이자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인정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 ' '2.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작성 후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4.가중평균차입이자에서 이자율을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조정반(변경)지정신청서]에서 조정자 관리번호등을 변경했는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단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단 조정자 관리항목은 [법인세 전자신고] 메뉴의 제출자등록탭의 관리번호, 조정반번호 등이 반영됩니다.
질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운행기록" 부로 했는데 업무용사용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답변 "운행기록" 부인 경우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으로 업무용사용비율이 계산됩니다.
질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전표불러오기 시 전표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불러와지지않습니다.
답변 전표불러오기 - 계정과목설정보기(F3)에서 관련계정과목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항목(업무용승용차)이 입력되어있는 전표에 한함)
질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렌트 차량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임차료의 70%로 자동계산되는데 리스차량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답변 리스차량은 별도의 정산서를 확인하여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리스차량 전표불러오기시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반영되지않습니다.
답변 전표입력시 관리항목(업무용승용차)의 구분을 6.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선택하여 입력해주어야합니다.
질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서 출력이 되지않습니다.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별지 제 48호 8서식(전산용)]은 전자납부서로 프로그램에서는 납부서(전자외 납부서 포함) 출력이 불가합니다. 위택스사이트에서 전자신고 시 출력하시기바랍니다.
질문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과세표준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0%가 아닌 20%로 반영됩니다.
답변 사업연도가 1년미만(중간개업)의 경우 연환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 연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신고서 마감오류
질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종류별구분 필수값 누락
2. [종류별구분] 11,21,30,50,60,71,72,73,74,81,82,83,84,91,92,93,94 이 아님(회사등록 추가사항의 종류별 구분등 입력요망)
답변 회사등록 > 추가사항 > 3.종류별구분 누락된 경우 입니다.
종류별구분 등록 후 신고서 불러오기 하여 재마감 합니다.
질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3)최저한세) 세율(7.00) 오류입니다(10.00)'
'((3)최저한세) 산출세액() 오류입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인 경우 회사기본사항등록에서 종류별구분 일반에서 중소기업으로 수정 후 재마감하여 신고
질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08)이월분의 금액과 (110)1차년도~(114)5차년도의 합과 다릅니다."
답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메뉴에서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에 (108)이월분이 있는경우 당기공제대상 세액의 (110)1차년도부터 (114)5차년도 중 해당되는 차수에 동일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질문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1번째] 당기초 주당액면가액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자본변동 툴바를 클릭하여 주당액면가액란을 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신고 변환오류
질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최저한세적용대상] 세액공제 코드[184]의 당기발생액(0000)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당기공제세액및이월액계산]의 (107)당기분 소계(0)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변 당기분 공제대상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의 "?" 버튼을 눌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구분없이 금액만 기재되어있는 경우 동일 오류발생)
질문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외국납부세액공제 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제출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명세서와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와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법칙 §43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 부칙 ]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2011.02.28 개정)

 

3. 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28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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