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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작성자JU 충년 이도|작성시간17.09.20|조회수1,696 목록 댓글 1



첨부파일 21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팀장 ) 2020-03-24.xlsx


「일반기업회계기준」 이 제정되기 전에는 판매활동 관련된 것에 대손상각충당금환입이나 판매활동과 관련없는 대손상각충당금 환입은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하고, 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일괄성이 없는 회계처리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 가 제정된 이후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손충당금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게되었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7),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대손충당금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에게 2014.01.01. 이후 적용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2013.2.1. 제정) 제29조(판매비와관리비) 제③항에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손충당금 환입을 판매빙과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나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나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가 보았을 때는 "책안보는 세무대리인'이라고 낙인찍힐 가능서이 있고,

각종 재무제표 비율분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될 일도 안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7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4. 회사환입액

12.31 재무상태표의 잔액이아니라

분개친 대손상각비의 ▲금액을 양수한금액(또는 대손충당금 각 계정별로 감소금액의 합계금액)과 

영업외비용 (934)기타의 대손상각비의 상대계정인 영업외수익 (908)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의 합계금액

계정과목 (908) "대손충당금환입" 을 -> "기타의 대손충당급환입" 으로 계정과목 바꿀것.
















첨부파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hwp

대손충당금환입 계정 기업회계기준상 없어짐 대손상각비의 ▲금액 (판관비의 ▲)


또는 대손충당금환입이 영업외수익이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환입 계정 사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11)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

현 행

개 정 안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좌 동)

 

 

 

5년 이내 10년 이내

 

<개정이유>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①, 소득령 §55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20만원 → 30만원

<추 가>

 ㅇ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 (소액채권 대손금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7

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2018년 개정세법>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령 §192 >

종 전

개 정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범위 확대

 

좌동

 

<추 가>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법법 §34 , 법령 §61 ).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 미수액,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금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216,2010.3.11.)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여 익금산입한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의 유보금액(법인 46012-129,1998.1.16.)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공사미수금(법인 46012-211,1996.1.2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이하 해당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세과-636, 2012.10.19.)

 

(2)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법법 §34 §192 ).

 

1)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구상채권의 범위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관련 예규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원금을 시행상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서면법규과-59, 2014.1.23.)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2 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함

이때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구상채권

다음에 열거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 §192 ),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도 있다.


법 제19조의2 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2017.03.10 신설) ]
영 제19조의2 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7.03.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7.03.10 신설)

 

  2. 국유재산법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2017.03.10 신설)

 

  3. 법 제51조의2 1항 제124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2017.03.10 신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또한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법 §34 §192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가양도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 이 경우 양도법인의 채권 중 시가초과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 (법령 §61 3).

 

4)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667, 2003.3.31.).

 

(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칙 §32 ).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3-1. 대손금의 개요

 

(1) 대손금의 의의

대손금이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채권의 감소나 소멸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포기나 면제

거래상의 하자로 인한 채권발생원인의 변경

 

(2)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세법상 대손처리가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는 달리 영업거래뿐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상품, 제품판매금액의 미수금

서비스,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기타채권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2016.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9조에 따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 소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민법 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당시 시가로 한다.

 

(3) 대손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법법 §192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등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채무보증을 한 후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러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192 ). 구상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대손충당금에서 설명한 바 있다.

 

* 주택법에 의한 대한보증주식회사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2-2’의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2 ).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서면 2017-법인-2108, 2017.12.8.).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192 ).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1항의 대손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 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규법인 2014-23, 2014.8.25.; 법인세과-590, 2014.12.30.).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금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9 8).

 

원천세대납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106 3호 아목).

 

관련 집행기준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집행기준 192-192-7)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8.12.24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전문개정 2017. 4.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법 제10조의2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31., 1998. 4. 1., 2001. 3. 27., 2017. 7. 1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법 제10조의2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3. 31., 1998. 4. 1., 1999. 3. 31., 2000. 4. 1., 2001. 3. 27., 2002. 3. 30., 2005. 3. 8., 2005. 3. 31., 2006. 3. 29., 2006. 4. 14., 2009. 5. 13., 2017. 7. 17.>

 

1. 한국수출입은행법18(업무)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본조신설 1993. 3. 20.]


2. 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16조 제1항 제12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

      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10.12.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12.30 개정)

 

    가. 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10.12.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2011.06.03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03.31 직제개정)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1999.05.2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02.28 개정)

 

  1. 소득세법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 ────────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2.02.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1.02.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05.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03.03.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06.03.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2011.02.28 개정)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


법 제1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민사집행법 제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 삭제(2019.0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법인세법기본통칙 192-1921 [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


영 제19조의2 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2009.11.10 개정)

 

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9.11.10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19.02.12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12.30 개정)

 

12. 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02.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2017.07.26 직제개정)

 

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후단개정)

 

법 제1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2019.02.12 개정)

 

  1. 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2019.02.12 개정)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2019.02.12 개정)

 

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2019.02.12 개정)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02.04 신설)

 

법 제19조의2 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전문개정 2017. 4. 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2009.02.04 신설)

 

2. 61조 제2(법인세법시행령 제6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9.02.12 개정)

 

법 제19조의2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9.02.12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1998.12.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1998.12.31 개정)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7.02.03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010.11.15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2005.02.19 법명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2005.02.19 법명개정)

  5.  삭제(2014.12.30)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2012.02.02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2017.02.03 개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09.02.04 개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2009.02.04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2005.02.19 법명개정)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09.02.0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2009.02.04 개정)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9.02.04 개정)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3, 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10.02.18 개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2.04 개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2009.02.04 개정)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2009.02.04 개정)

  17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56호 및 제78조의2 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2016.02.12 신설)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16.05.31 개정)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009.02.04 개정)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010.06.28 개정)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2009.02.04 개정)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2009.02.04 개정)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09.02.04 신설)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09.02.04 개정)

  2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016.07.06 개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

        기금을 포함한다)(2014.03.24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009.02.04 개정)

  32. 삭제(2009.02.04)

  33. 삭제(2009.02.04)

  34. 삭제(2009.02.04)

  35. 삭제(2009.02.04)

  36. 삭제(2009.02.04)

  37. 삭제(2009.02.04)

  38. 삭제(2009.02.04)

 

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2009.02.04 개정)


     대손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1항에 따른 대손금

   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 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항번개정)

 

삭제(2019.02.12.)

 

 

법인세법시행령 제6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61조 제2항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2009.02.04 개정)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2015.06.30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2005.03.08 개정)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2.02.02 개정)

 

  4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2017.02.03 신설)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2005.02.19 법명개정)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2005.02.19 법명개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2005.02.19 법명개정)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2005.02.19 법명개정)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2008.02.22 신설)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08.02.22 신설)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2008.02.22 신설)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2010.02.18 신설)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10.12.30 신설)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2016.02.12 개정)

 

  15. 건설기술 진흥법74조에 따른 공제조합(2016.02.12 신설)

 

  16. 콘텐츠산업 진흥법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2016.02.12 신설)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신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

   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19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2009.02.04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2015.06.30 개정)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대손충당금설정방법 나팀장의 실무회계QSam Accounting

https://youtu.be/Nlg9zPWpA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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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수연 | 작성시간 21.02.1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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