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소득령 §155<18>)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10|조회수252 목록 댓글 0





(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소득령 §155<18>)

현       행

개    정    안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ㅇ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3년 적용 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좌 동)

<추 가>

 ㅇ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 개정이유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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