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소득령 §155<18>)
현 행 | 개 정 안 |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ㅇ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3년 적용 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
(좌 동) |
<추 가> | ㅇ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 소송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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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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