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01조회수1,394 목록 댓글 0처(아내)는 증여(1999년)받은 위 아파트를 남편에게 2015.10월 다시 증여함.
처는 2015.11월 별도의 일반주택 1채 취득함.
(문의) 2018.1월 남편이 위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 배우자간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일시적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가능한데,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포함)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부부간은 동일세대원이므로 보유기간통산(취득시기를 당초 처의 취득일1999년)되어
결국, 양도대상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월과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자인 “아내”와 수증자인 “남편”은 동일세대원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2016-부동산-5213 [부동산납세과-1985] , 2016.12.30
[ 제 목 ]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2011.02.16. 갑,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84-57 소재 빌라 취득
-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16.4.26. 子, 빌라 양도
-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임
○ 질의내용
- 빌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양도, 부동산납세과-51 , 2013.09.24
[ 제 목 ]
이월과세 적용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
[ 요 지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1984.00. 甲,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1.11. 甲, A주택 증여(수증자 乙은 甲의 아들로서 甲과 동일세대)
- 2012.03. 甲, 사망
- 2013.09. 乙,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乙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동일세대로서 보유기간 통산 여부)
▣ 재산세과-1176, 2009.06.15.
[ 제 목 ]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당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3. 한편,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년 내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1. 사실관계
- 연남동주택 아버지 명의 2002년 1월 5억원 취득
- 방배동주택 아버지 명의 2015년 11월 취득
- 연남동주택(개별주택가격 3.5억)을 어머니에게 30%, 아들에게 20%를 2017년 8월 각각 증여예정. 증여재산평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된다는 가정.
-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2002년 이후 줄곧 모두 동일 세대원임
2. 질문
위 상황에서 2018년 5월에 연남동주택을 20억원에 처분한 경우
- 아버지는 고가주택(9억초과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됨.
- 그런데 이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한편, 양도대금은 모두 부동산 지분율대로 각각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에게 실지귀속되었음)
무더운 여름철 건강유의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2009. 1. 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규정)
2.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은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과세 적용하여 세금계산시 아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납세의무자 : 수증자
②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③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 수증자(양도자)가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공제되지 않음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 생산일자 ] 2016.11.15
[ 요 지 ]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가액은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1. 사실관계
○ 1985.06 1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배우자 100% 취득
○ 2012.11. 배우자로부터 지분 50% 증여받음
○ 2016.06. 본인과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 딸부부(별도세대)에게 일괄양도
※ 양도 당시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 : 20억원
’85.6 | ’12.11. | ’16.06. | ||||
▴ | ▴ | ▴ | ||||
남편 취득 | 증여 (남편→처) | 일괄 양도 |
2. 질의내용
(질의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97의2 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법 §101②2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안) 배우자 지분 100%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2안)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
* 오늘도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