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자몽|작성시간20.04.11|조회수37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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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가. 개정취지
 

○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년 적용·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좌  동)

<추  가>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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