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 NO. | 개정사항 |
| 1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 2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67조의5, 제168조의12) |
| 3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
| 4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 5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 |
| 6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1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등록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적용 |
|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① (원칙) 보유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 (좌 동) |
| ② (특례) 거주요건(2년) 미적용 -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충족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 5% 이하인 경우 | ○ 특례 삭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168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2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67조의5, 제168조의12) |
가. 개정취지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주택부수토지 범위 |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 ○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2)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좌 동) |
| ○ (부수토지 배율) |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3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 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54)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음* *단,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좌 동) |
| <추 가>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20>)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좌 동) |
| <추 가>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167의3, §167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 (좌 동) |
|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요건 추가 |
|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주택 연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 ③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 |
| ⑤ 2003.10.29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요건 및 면적ㆍ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⑥ 5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주택(2008.6.11.∼2009.6.30.까지 분양계약 체결)으로서 수도권밖에 소재하고 면적·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4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 보유기간 요건 강화 |
| <추 가>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5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 |
가. 개정취지
○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
| ○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 ○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기존해석(서면-2015-부동산-2133 등)을 법령에 반영 |
| ○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
|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횟수 제한 및 과세 전환) 20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019.2.12.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5호,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
| 5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용 억제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
| <신 설>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신 설> | □ 거주요건 적용 제외 ○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 준수 필요 ○ 20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017.8.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9.1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 NO. | 개정사항 |
| 1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2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
| 3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 4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
| 5 |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67조의3 제5항) |
| 6 |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167조의3 제7항) |
| 7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 8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 |
| 9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 |
| 10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 11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 12 |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제7항) |
| 13 |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156조의2 제8항) |
| 14 |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 15 |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 16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 17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
| 1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 ○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 (좌 동) |
| ○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 주택 양도(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ⅰ)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ⅱ)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2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
| ○ (특례 내용)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 (적용 상속주택수) 1개 상속 주택만 인정 -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좌 동) |
| <추 가> | ○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3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가. 개정취지
○ 매도청구소송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 |
| ○ (원칙)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3년 적용·예외) 다음 사유 해당 시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소송진행 중 | (좌 동) |
| <추 가> | ○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진행 중 ※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4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
가. 개정취지
○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 ○ (적용대상)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155) *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자 → 거주주택 비과세(장기임대주택은 평생 1회)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 등(§167의3, §167의4, §167의10, §167의11) * 2018.9.14. 이후 1주택 보유자가 매입하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은 제외 | (좌 동) |
|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 <추 가> * 유권해석상 임대기간 2년 중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경우 1년 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 「민간임대주택법」 §44④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5 |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67조의3 제5항) |
가. 개정취지
○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평생1회) | □ 특례 대상 사업 추가 |
| ○ (적용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재건축사업 | (좌 동) |
| <추 가> |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
| ○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 (좌 동) ※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9.12.31 법률 제1683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 6 |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제167조의3 제7항) |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공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 □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좌 동) |
|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 7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시장 안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
| ○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 <단서 신설> |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시: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旣계약자 보호조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3년 이내 양도) 적용 *동거봉양, 혼인합가 등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i)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ii)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8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취지에 맞게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 추가
| 종 전 | 개 정 |
|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 연간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54)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거주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음* *단,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좌 동) |
| <추 가>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20>)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좌 동) |
| <추 가>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167의3, §167의10)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 (좌 동) |
|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 |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요건 추가 |
| ①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②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주택 연면적 요건 및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주택 ③ 8년 이상 임대하고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④ 8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가액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배제 |
| ⑤ 2003.10.29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요건 및 면적ㆍ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 ⑥ 5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매입임대주택(2008.6.11.∼2009.6.30.까지 분양계약 체결)으로서 수도권밖에 소재하고 면적·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9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55조 제20항) |
가. 개정취지
○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
| ○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 ○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기존해석(서면-2015-부동산-2133 등)을 법령에 반영 |
| ○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평생 1회로 제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
|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횟수 제한 및 과세 전환) 20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2019.2.12.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10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가. 개정취지
○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동거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요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 (좌 동) |
| <추 가>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시행규칙(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8.12.31 법률 제16104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
| 11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가. 개정취지
○ 고가주택 판정시점 명확화 및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 적용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귀농주택 취득 후 기존 보유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 양도) | □ 귀농주택 요건 합리화 |
|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 (좌 동) |
| ○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이 아닐 것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할 것 | ○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 12 |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 제6항·제7항) |
가. 개정취지
○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
|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선순위 상속주택(1채) | ○ (좌 동) |
| ○ 일반주택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 ○ (좌 동) |
| <단서 신설> | -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 13 |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156조의2 제8항) |
가. 개정취지
○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 ○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7.12.19 법률 제152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 14 |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가. 개정취지
○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장기임대주택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좌 동) |
| <추 가> |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6.12.20 법률 제14389호,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 15 |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잔존주택 처분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 | □ 잔존주택 양도기간 합리화 ○(좌 동) ○ 잔존주택 양도기간 연장 3년 → 5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6.12.20 법률 제14389호,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 16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 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①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주택에 한해 적용 | □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좌 동) |
| ②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해당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 | ○(좌 동) -단, 2채 이상 공동상속시 1채*만 특례적용 * 선순위 1주택 |
【2015.12.15 법률 제13558호,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 17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가. 개정취지
○ 귀농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귀농주택의 요건 | □ ‘연고지’ 요건 삭제 |
| ○ 연고지에 소재 | ○ (삭 제) |
| ○ 고가주택이 아닐 것 | (좌 동) |
| ○ 대지면적 660㎡ 이내 | (좌 동) |
| ○ 1천㎡ 이상 농지 소유 등 | (좌 동) |
| <신 설> | □ 종전주택 처분기한 설정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종전주택 처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