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07|조회수296 목록 댓글 0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혼인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한다.(2012.02.02. 개정)

 

 

 

 

 

 

 

(질문2)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9항 규정에 따라

1조합원입주권(A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甲)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자(乙)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주택 또는 B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C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에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단서규정에 대한 세법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사례가 없으므로 본 상담관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서면질의)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서면질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선택"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생략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197등록일2020-07-06

일시적2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상담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일시적2주택자로 2010년 인천 남동구 아파느를 분양받고 2018년 7월26일 광명에 아파트를 추가 취득후
2020년 1월 혼인(배우자 2주택 중 임대등록 1채, 모두 거주없음) 을 했습니다.

질문1:2020년 6월 본인이 인천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인천주택양도후 남은 1주택 광명아파트도 양도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이면 보유기간 2년이상입니다.
이럴때 1세대 3주택으로 중과되는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제외한 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혼인으로 인한 1주택 비과세혜택을 인천아파트나 광명주택중 선택 가능한지, 순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합니다.

좋은날되세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일시적2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상담

답변일2020-07-09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편의상 2010년 취득한 기존 인천 남동구 아파트를 A주택으로, 새로 2018년 7월 취득한 광명 아파트를 B주택이라고 한다면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문2)

잔여 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질문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적용순서는 별도로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2020.02.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1항을 적용한다.(2012.02.0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15.12.28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

 

  4. 삭제(2020.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016.12.20 개정)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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