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 (겸용주택) 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정당함 작성자주황규팀장| 작성시간12.10.16| 조회수44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