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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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 □ 요건 변경 및 |
ㅇ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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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2(200평)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좌 동) |
ㅇ (적용 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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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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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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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2) 농어촌주택등 사후관리시 거주기간 계산 신설(조특령 §99의4⑬)
< 법 개정내용(§99의4⑤⑥⑦⑧)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ㅇ (요건) ① ’20.12.31.까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②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 ㅇ(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특공제 허용 ㅇ(사후관리)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
현 행 | 개 정 안 |
□ 농어촌주택등 보유기간 계산 ㅇ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취득한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 □ (좌 동) ㅇ (좌 동) |
< 신 설 > | □ 농어촌주택등 거주기간 등 계산 ㅇ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ㅇ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 |
▣ 개정이유 | 농어촌주택등의 거주기간 등 계산 방법 신설 |
▣ 적용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2016.03.14 개정).xlsx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63(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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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에 의한 비과세특례 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 6월19일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갑" 아파트는 1억7천에 취득하여
2015년 8월
18일에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010년 4월 30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의 "을" 연립주택(전유부분 건물면적
56.97㎡,대지권비율 66.84㎡,2015년 공동주택가격 25,000,000원)
취득 후 계속 보유중입니다.
상기
"갑"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농어촌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농어촌비과세특례에 해당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만 과세하는
지요?
위와 같은 경우
답변:농어촌 주택에 의한 비과세특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예산읍 주택이 위2.의 농어촌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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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2015.1.1.이후 양도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3년 동안 보유해야 일반주택의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음)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2. 귀 사례 산천주택이 위1.의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서울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아래3.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이나,
귀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이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 고가주택 양도차익
=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 국세청에서는 상담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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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도시지역의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수도권 밖 지역이고, 면적기준및 기준시가 요건이 부합합니다.
한가지 도시지역의 제2종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읍지역인되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주거,공업,상업) 지역이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농어촌주택의 범위(지역기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예산읍 예산리 소재의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역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향후 3년동안 보유해야 일반주택의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음)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 오늘도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9.02.04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2008.12.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2016.01.19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2016.01.19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2016.01.19 신설)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6.01.19 개정)
나.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16.12.20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4.01.0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2008.12.26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2008.12.26 개정)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2010.01.01 개정)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16.12.20 개정)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4.01.01 개정)
3. 삭제(2008.12.26)
② 삭제(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2018.12.24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9.02.04 제목개정) ]
①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7.02.07 개정)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
②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2016.02.05 신설)
③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1호 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16.02.05 항번개정)
④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1호 가목 5)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⑤ 삭제(2017.02.07)
⑥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2016.02.05 항번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2009.02.04 신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2009.02.04 신설)
⑦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2호 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2016.02.05 항번개정)
⑧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⑩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16.02.05 항번개정)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010.11.02 개정)
2. 농어촌주택 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2010.11.02 개정)
⑪ 법 제99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2016.02.05 항번개정)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2016.02.05 항번개정)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2019.02.12 개정)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019.02.12 개정)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2019.02.12 개정)
⑭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2016.02.05 항번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