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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2.06.07|조회수653 목록 댓글 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등록일 2012.06.05 답변일 2012.06.07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양도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귀속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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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같은 과세기간 2차 양도차손시 무신고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2월 5일 개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 납부기간인 예정신고 기간을 지나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함.

<2013년 1차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은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6,446,845원
세율 15%
산출세액 2,887,02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신고기한후 1개월이내 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2,887,026*0.03%*31일)
납부할세액 3,202,577원
입니다.

<2013년 2차 양도분>
2013년 3월 8일 토지(답)을 양도한후 양도소득금액이 -5,685,494원 양도차손발생함
양도소득금액 -5,685,494원
기신고양도소득금액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0,761,351원
세율 15%
산출세액 2,034,2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1차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1차분)
기신고결정.경정세액 3,202,577원
납부할세액 -852,824원

2.질의사항
양도소득세 1차 신고시 기한후 신고하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차신고분에 대한 합산 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일)를 적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88,7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26,849원)는  2차분 거래분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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