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확정신고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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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06.05 | 답변일 | 2012.06.07 | 조회수 | 0 |
| 질문 첨부파일 | |||||
| 질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후 양도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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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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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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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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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같은 과세기간 2차 양도차손시 무신고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2월 5일 개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 납부기간인 예정신고 기간을 지나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함.
<2013년 1차 양도분>
양도소득금액은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6,446,845원
세율 15%
산출세액 2,887,02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신고기한후 1개월이내 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2,887,026*0.03%*31일)
납부할세액 3,202,577원
입니다.
<2013년 2차 양도분>
2013년 3월 8일 토지(답)을 양도한후 양도소득금액이 -5,685,494원 양도차손발생함
양도소득금액 -5,685,494원
기신고양도소득금액 28,946,845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0,761,351원
세율 15%
산출세액 2,034,2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88,702원 (1차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6,849원 (1차분)
기신고결정.경정세액 3,202,577원
납부할세액 -852,824원
2.질의사항
양도소득세 1차 신고시 기한후 신고하고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차신고분에 대한 합산 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일)를 적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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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함에 있어 적용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88,70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26,849원)는 2차분 거래분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2차 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그대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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