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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

작성자EYEDI|작성시간13.09.23|조회수459 목록 댓글 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매각할 예정임.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이며
자산양수도계약서에 각각의 자산금액은 구분 기재할 예정임
각각의 금액 산정은
전체 매각금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기계장치 금액은 전체 매각금액에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뺀 가격으로 산정됨

2.질의사항

질문1. 제3자와의 거래에서 계약서상에 기재될 건물, 기계장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여부 ?

질문2. 위 1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다면
장부가액의 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금액을 안분후 감정평가액이 있는 토지와 건물은 재안분하고 기계장치는 안분금액으로 발행하면 되는지 여부 ?

질문3. 만일 2에 해당한다면 8월 발행예정인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7월 결산자료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질문 1.

사업자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매각할 경우 토지 등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매각하여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전체금액을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여 기계장치 금액을 먼저 구한 후 토지 및 건물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재차 안분계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장부가액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이며 7월 결산자료와 양도당시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46015-1094, 1999.05.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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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양도세 계산 | 답변일자 : 2012-07-24
질문
1.사실관계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서울에 있고 임대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임.
임대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며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를 주고 있으며 3,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근린생활시설이 주택보다 더 큼.
토지와 건물은 20년이상 보유하고 있음.
이번 7월경에 15억에 일괄양도함. 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음.
감정평가를 받은 적은 없음.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음.

2.질의사항
양도세와 부가세 계산방법은?
부가세 계산방법
일괄양도가액 15억 x 건물기준시가 x 1.1
건물기준시가 x 1.1 + 주택공시지가 + 건물분 토지 공시지가

계산되어 나온 값 x 0.1 x 0.3

양도세 계산방법
15억에서 위 부가세 값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액으로 정한 다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

이 방법이 맞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1) 겸용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 에 대해서만 면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과 토지를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계산한 후 건물분 과세표준 중 과세되는 건물분(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공급을 제외)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할 경우,

㉠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 건물 등 과세표준 = 총거래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 건물등 기준시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 건물 등 과세표준=총거래가액(부가가치세 포함) ×〔건물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건물등기준시가 + 부가가치세 상당액(건물등 기준시가 ×10%)〉〕

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경우 ㉡ 의 산식에 의해 건물 등 과세표준을 계산하신 후 건물의 주택과 상가분으로 과세되는 건물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68호)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 분야]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553, 2011.07.04

【제목】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 법규과-868, 2011.6.30.).

◈ 법규과-868, 2010.6.30.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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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법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매각시 안분방법 2013.09.2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매각하여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전체금액을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여 기계장치 금액을 먼저 구한 후 토지 및 건물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재차 안분계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1)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산출할 경우, 건물,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미계상(시인부족액) 발생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장부가액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다고 가정한 감가상각을 한 후 의 장부가액을 말하는지요?

질의2)기계장치와 함께 토지,건물을 일괄매각 포괄양수도시 반드시 토지,건물을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준시가로 안분가능한지요?

 

질의3) 기계장치와 함께 토지,건물을 일괄매각시(포괄양수도가 아닌경우) 반드시 토지,건물을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준시가로 안분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2호 단서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부가22601-484, 1991.04.19),

 

 

적정하게 감가상각이 안된 장부가액은 안분계산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심판례도 있으므로(국심2000전2232, 2001.01.26 , 심사부가99-1026, 2000.03.24),

 

 

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세법해석 민원질의(왼쪽 메뉴) >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서면질의 신청서 재중)

 

 

질의2.3.

 

감정평가 여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각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484, 1991.04.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심2000전2232, 2001.01.26.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로서 ‘장부가액’은 상각의제액이 반영안되 부적정하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해 건물분 실지양도가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함

 

 

심사부가99-1026, 2000.03.24.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것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했으나 노후된 건물로서 현실적인 가치없고 적정한 감가상각도 안된 것이므로 부당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첨부파일 건물양도(토지건물) 일괄양도안분-주황규.xlsx

 

 

첨부파일 공장양도(토지건물).xlsx

 

첨부파일 일괄양도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hwp

 

 

공장건물 일괄양도시 감정평가 법인 1개? 2개이상 평균?
등록일 2014.02.04 답변일 2014.02.04 조회수 10
질문 첨부파일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


2.질의사항
질의1)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의 상기 감정평가법인 2이상을 말하는지요? 감정평가법인 1개의 업체의 감정평가가액도 인정되는지요?

질의2) 만약 매수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양도인(양도법인)은 매수인이 통보하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 1개의 업체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용하므로

 

매수인이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전까지 감정평가서를 받은 경우라면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일괄양도 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00조 제3,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

 

. 개정취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 개정내용

종전

개정

토지건물등의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

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좌동

<신설>

납세자가 신고한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안분가액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신설>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토지건물등을 일괄

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안분기준 보완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형자산 평가가액을 기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소득세법 제100[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9.12.31 개정)

 

 

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2015.12.15 신설)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 양도차익의 산정 등 ]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4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2016.03.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99[기준시가의 산정]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8.31 개정)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6.28 개정)

 

 

3.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 과세표준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6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소득세법 제99[ 기준시가의 산정 ]

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0 개정)

 

 

1.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2009.12.31 개정)

 

 

.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0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주택(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2009.12.31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9.12.31 개정)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2016.12.20 개정)

 

 

4. 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2013.05.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자산(2009.12.31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2014.12.23 신설)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1. 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16.01.19 개정)

 

 

3.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12.31 개정)

 

 

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2009.12.31 개정)

 

 

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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