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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팀장

작성자E-noch|작성시간13.10.28|조회수592 목록 댓글 0

2016년 개정세법

법 령 칙 조의 이동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2014년 개정세법

 

1.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

- 직계비속(미성년자 만19세 미만 ) : 2,000만원

- 직계비속(성년자) : 5,000만원

- 직계존속 : 3,000만원

- 배우자 : 6억원

- 기타친족 : 500만원



세금을 계산할 때 나이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우이다. 성년의 나이는 민법상 19세로,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는 5000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첨부파일 조세실-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주황규.xlsx

 

부담부증여 고려(채무인수금액 양도소득세 계산) , 금융실명제 개정 숙고

 

 

할아버지,할머니 동일인 따로 아버지,어머니 동일인  자녀3명이  어머니한테 증여할경우 직계비속이므로 동일인이 아니므로 재산은 합산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내 수증인기준 3천만원만 공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민법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1.05.20.>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① 혈족의 개념 보완 (상증령§12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본인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는 자

 ③ [개인인 본인] (본인+①)이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집단
     [법인인 본인] 본인의 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자+①)

 ④ (본인+①~③)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⑤ ③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본인+①~⑤)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본인+①~⑥)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⑧ (본인+①~⑦)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 특수관계인 범위 보완

 ① 부계혈족 → 혈족

 ② ~ ⑧ (좌  동)
















 

(2) 개정이유

 

○  부계·모계 혈족간 평등 규정



(3) 적용시기

 

○  '14.2.2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증여세 대납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또 다시 부모님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합산과세하고 증여세가 또 다시 과세되며, 또 다시 과세된 증여세를 부모님이 또 다시 납부하는 경우 다시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아래의 증여세 GROSS-UP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시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GROSS-UP방식의 증여세 계산 ]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1)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1)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한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1), 2)의 사유시는 관할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재산-591, 2009.10.30.

 

 

 

 

 

 

일반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2014.01.01 신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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