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 | 답변일자 : 2014-04-22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02월 아버님사망 상속개시이후 상속재산 (부동산,동산, 차량)등을 협의분할로 상속인별로 각각 소유권 이전함. 2.질의사항 상기 내용중 차량 (자동차)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혹시 상속개시당시 상속된 차량과 동일한 (기종,년식, cc,오토 혹은 스틱) 중고차량의 일반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순차적인 평가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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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자동차의 평가가액?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차량등록사업...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당해 차량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확인되는 매매가액 및 동 기간에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함),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①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서면4팀-3200, 2006.09.19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질의사항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인 차량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자동차의 평가가액?
가) 보험가입시 차량가액?
나)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납부시 시가표준액(과표)
상기 둘중 어느것으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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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상담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당해 차량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확인되는 매매가액 및 동 기간에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함),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①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따라서 상기에서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차량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인 차량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중고차량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그 가액 또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②, ③(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확인가능)의 가액을 순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4팀-3200, 2006.09.19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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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