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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11.25|조회수546 목록 댓글 0
상담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상담내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고 임차인이 건물주와만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 건물의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평가의 경우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인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조정율반영) 한 평가방법인지요?
   답변내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평가의 경우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2.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기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조정율을 반영한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니다.



   상담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일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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