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시 농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고 지목은 대지인데 계속 농지로 경작을 해 온 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목과 관계 없이 농지로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감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농업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고,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등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되,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Q.농업법인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자격요건
친절한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4년이상 직접경작한 자를 말하고, 농업회사법인은 기간제한 없이 직접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는 자를 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이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출자농지와 상관없이 4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입니다.
A. 답변:농업법인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자격요건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규과 관련하여, 아래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2015.12.31이전에 아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 농업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고,
2) 현물출자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되,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대상 토지는 농업인이 경작에 직접 필요한 토지가 적용대상으로 4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5.12.15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2.15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5.12.1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2014.12.23 개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5.12.15 개정)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2014.01.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2014.02.21 개정)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④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6.01.22 개정)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2016.02.05 개정)
⑥ 법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2015.02.03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2015.02.03 신설)
⑦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개정)
⑧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
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개정)
2. 1일 1만분의 3(2009.02.04 신설)
⑩ 법 제6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1. 삭제(2010.11.02)
2. 삭제(2010.11.02)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
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⑫ 법 제6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0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⑬ 법 제66조 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6.02.05 개정)
Q.이월과세 등 제세 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자경하지 않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조특법 제6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의하면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구와 통작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토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63조 제5항).
저희의 경우 현물출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1) 저희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3년 내에 처분하지 않고 3년 경과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6조 제9항을 적용받지 않아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질의2) 질의1에서 제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실제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질의3) 법인세로 납부함에 있어 제가 취득한 시기와 현물출자한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은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 후 영농조합법인이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며, 취득가액은 당초 현물출자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질의4)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3년 경과 후에 처분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분)는 부담하지 않지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Q.[ 양도소득세 분야 ]
( 질의 1, 2 )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및 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추징여부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5.12.15 개정)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014. 1. 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6.01.22 개정)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개정)
2. 1일 1만분의 3(2009.02.04 신설)
http://www.law.go.kr/법령/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979&lsThdCmpCls=LO&joNo=00030000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3.23 개정)
[ 양도소득세 분야 ]
( 질의 1, 2 )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및 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추징여부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5.12.15 개정)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2014.01.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6.01.22 개정)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개정)
2. 1일 1만분의 3(2009.02.04 신설)
http://www.law.go.kr/법령/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3.23. 개정)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979&lsThdCmpCls=LO&joNo=00030000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09.12.15 개정)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3.23 개정)
(법인세 분야)
1.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면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2. 이월과세로 인하여 법인이 납부할 세액은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물출자 이후 양도차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 ]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