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유류분 계산 에제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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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함 [2017.12.19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8조] |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함 [2017.12.19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8조] |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 2020.02.11 개정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이자율
적용기간 | 이자율 | 관련근거 | ||
2020.03.13 ~ | 연 1.8% | 국기칙 제19조의3. 2020.03.13. | ||
2019.03.20 | ~ | 2020.03.12 | 연 2.1% | 국기칙 제19조의3. 2019.03.20. |
2018.03.19 | ~ | 2019.03.19 | 연 1.8% | 국기칙 제19조의3. 2018.03.19. |
2017.03.15 | ~ | 2018.03.18 | 연 1.6% | 국기칙 제19조의3. 2017.03.15. |
2016.03.07 | ~ | 2017.03.14 | 연 1.8% | 국기칙 제19조의3. 2016.03.07. |
2015.03.06 | ~ | 2016.03.06 | 연 2.5% | 국기칙 제19조의3. 2015.03.06. |
2014.03.14 | ~ | 2015.03.05 | 연 2.9% | 국기칙 제19조의3. 2014.03.14. |
2013.03.01 | ~ | 2014.03.13 | 연 3.4% | 국기칙 제19조의3. 2013.02.23. |
2012.03.01 | ~ | 2013.02.28 | 연 4.0% | 국기칙 제19조의3. 2012.02.28. |
2011.04.11 | ~ | 2012.02.29 | 연 3.7% | 국기칙 제13조의2. 2011.04.11. |
2010.04.01 | ~ | 2011.04.10 | 11.8/100,000 (연4.30%)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2010.04.01 |
2009.05.01 | ~ | 2010.03.31 | 9.3/100,000 (연3.40%) |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2009.05.01 |
2007.10.15 | ~ | 2009.04.30 | 13.7/100,000 (연5.00%) | 국세청고시 제2007-10호, 2007.10.15 |
2006.05.01 | ~ | 2007.10.14 | 11.5/100,000 (연4.20%) | 국세청고시 제2006-10호, 2006.05.01 |
2004.10.15 | ~ | 2006.04.30 | 10.0/100,000 (연3.65%) | 국세청고시 제2004-28호, 2004.10.15 |
2003.04.02 | ~ | 2004.10.14 | 12.0/100,000 (연4.38%) | 국세청고시 제2003-10호, 2003.04.02 |
2002.04.06 | ~ | 2003.04.01 | 13.0/100,000 (연4.75%) | 국세청고시 제2002-15호, 2002.04.03 |
2001.04.01 | ~ | 2002.04.05 | 16.0/100,000 (연5.80%) |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03.31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영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규칙부칙 [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 |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3 [ 국세환급가산금 ]
① 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2020.02.11 개정)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2012.02.02 신설)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2020.06.02 개정)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2015.02.03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2020.02.11. 개정)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 ]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2017.12.19 항번개정)
②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2017.12.19. 신설)
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제69조)
| 현행 | 개정안 |
|---|---|
| ■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ㅇ공제율: 산출세액의 7% |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 법률 제15224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2항·제4항 및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7/20160714299153.html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내 농지를 양도하면 피상속인(사망한 직계존속 등)이 재촌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 이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하여 8년 이면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3년후 양도,상속인이
1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 합산)
예외,상속받은 농지 협의양도,수용 경작여부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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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인의 부동산을 후손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물려받는 행위를 해야 하는 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이내 입니다.
위 기간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위 기간내에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20%의 가산세와 일자별 지연가산세(1일 만분의 3)가 경과할 날짜만큼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는 물려받을 부채가 더 많을 것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든지 한정상속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만 떠 안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90·1·13]
제2절 상속인 [1990.1.13]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삭제 [90·1·13]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3장 유류분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단 상속순위 2순위 이하의 자가 상속권리자가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2012.1.1.이후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0.03.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2014.01.01 개정)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9·3·31, 2000·1·21,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0.6.30까지 유효, 1999.3.31 제5958호 부칙 제3조]]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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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내
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취득일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시가표준액 열람 :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바로가기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된 분개장, 대체전표 등의 가액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 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서 제외)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세율의 특례
- 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승용자동차 : 5%,
- 승합·화물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되며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 리스회사(취득세) : 2%(건설기계 2.2%),
-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 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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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하는 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2013.12.19.일 이전 사망시는 3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증지 : 충남도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16,000원, 대형 19,000원(보조판 10,000원)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 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1부, 세금계산서 첨부
- 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양수인의 신분증 or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자동차매수자란에 「양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필요함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01.0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확인)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양수인이 이의신청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 법인설립 허가서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
-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을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공립학교 : 정수 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대·폐차 : 사업 계획 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차량 등록 시 차고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시행일 |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 비고 | |||
|---|---|---|---|---|---|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
| 2007.02.01. | 대형 | ||||
| 2017.01.01 | 대형+중형 | ||||
| 2022.01.01. | 대형+중형+소형 | ||||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 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 절차는 생략됨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소유자의 기본증명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구분 | 처분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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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의 여부 확인
-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의 신청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전국의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 방문 신청
- 주민센터방문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이내에 교부가능
압류해제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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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일종의 “채무이행에 붙은 이행기”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이익이다. 60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산일이 "취득일부터"로 되어 있으므로 취득일도 산입된다.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그 익일로 연장된다.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일을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실무처럼 기간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취득일부터”를 “취득일의 다음날부터”로 바꾸어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간 계산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즉 취득일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날부터 60일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7월 16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무상의 계산기준에 따르면 제헌절에 불구하고 7월 17일부터 기산하여 9월 14일이 신고납부기한일이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밀일부터 각각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후에 이를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즉 등기·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령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취득의 시기에 관한 부분에서 취득의 시기를 허가일, 허가구역 지정해제일, 허가구역 축소일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득일은 그대로 두고 신고납부기한만 뒤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010.01.0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8조 [ 금융재산의 범위 ]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2015.03.13 개정)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1997.04.1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조 [ 제2조로 조문이동 ]
2016.03.21 제2조로 이동후 조문신설하지 않음
◆ 순금융재산가액의 범위
순금융재산가액이라 함은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산
①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2011.7.14. 개정)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011.7.14. 개정)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011.7.14. 개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011.7.14. 개정)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011.7.14. 개정)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011.7.14. 개정)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11.7.14. 개정)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011.7.14. 개정)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011.7.14. 개정)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11.7.14. 개정)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2011.7.14. 개정)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11.7.14. 개정)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011.7.14. 개정)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1.7.14.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2) 금융채무
금융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