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괄 양도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작성자EYEDI| 작성시간16.06.08| 조회수129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