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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초일불산입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6.10|조회수209 목록 댓글 0

재산46014-205, 2002.12.18

 

제목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과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

 

질의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 동시행령 제164조 제7, 동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세율)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이 산입이 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심판례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음.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한 자산중에서 초일(취득일)산입할 경우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나

아래의 예규처럼 초일(취득일)불산입할 경우는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예규처럼 초일(취득일)불산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일(취득일)불산입”, 초일(취득일)산입하고자 할 경우 에는 초일(취득일)산입을 클릭하십시오.

 

[문서번호] 서면4-4117

[생산일자] 2006.12.20.

[제 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약]

소득세법9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

20051229일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29일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1년의 계산은 역에 의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 재일 46014-850, 1998.05.15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서면4-4117(2006.12.20.)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여부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임

 

· 질의

 

20051229일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29일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소득세법9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1년의 계산은 역에 의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 양도가액 ]

 

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2005.12.31 개정)

 

1.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5.12.31 개정)

 

3. 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005.12.31 개정)

 

7. 104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8. 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이 하 생 략 -

 

유사사례

 

재일 46014-850, 1998.05.15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에 의해 게산하며 초일은 불산입함

 

<회신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4.30일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익년 4.30일이 1년이 되는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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