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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조견표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팀장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6.06.13|조회수569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7_부동산과 세금.pdf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27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2017.1.1.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제도 합리화 목적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이 종전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1. 74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68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57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그 동안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에 10%를 공제하였으나 2017.1.1.이후 증여분부터 공제제도 합리화 목적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이 7%로 축소되었다.

1. 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2010.01.01 제목개정)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 제1(1호는 제외한다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 2016.12.20 법률 제14388호 ]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48조 제2항 제750조의150조의1항 및 제7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017년 재산세제 개정세법 해설.hwp


첨부파일 2017년 재산세제 개정세법 해설.pdf


첨부파일 2016년 양도 상속 증여세 조견표.hwp


첨부파일 1세대3주택의 범위.hwp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2009. 03.16 ~ 2012.12.31.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 상담내용과 같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일반누진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9270,2008.12.26.> 14조에 따라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10% 추가과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6.1.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에 대하여 는중과세율 또는 일반누진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지방소득세 비사업용토지 관련


2009.03.16.~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비고
일반 비사업용토지 누진세율+10% 누진세율+1% 동일
2009.3.16~2012.12.31.
취득 비사업용토지
누진세율 누진세율+1% 상이

2016년 양도의 경우 당해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편집하여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세율표(지방세법 제103조의 3 ① 9)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0.01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0.025 108,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0.034 522,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045 1,490,000원
1억5천만원 초과0.048 1,940,000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 [ 신고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2017.1.1.이후 상속분 과 증여세분부터 10% -> 7% 신고세액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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