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요경비 문의 등록일 2016-07-27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양도시 취득세, 법무사비,중개수수료 등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 취득시 측량비, 묘 이장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답변:필요경비 문의 답변일 2016-07-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사수수료(양도, 취득)은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측량의 목적이 불분명하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분할 측량비용이 지출된 경우 당해 측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묘지이장에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묘지이장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묘지이장에 직접 지출된 묘지이장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국심2003서2408 , 2004.01.15
[ 제 목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1724, 2004.10.26
【질의】
(사실관계)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지상에 있는 건축물과 묘지를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시가의 10배정도를 묘지의 자손에게는 묘지 실지이전 소요비용의 5배 정도를 보상하기로 한 경우,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건축물과 묘지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524, 1999.3.16. 및 재재산 46014-127, 1999.4.16.)을 참고바람.
Q.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임야를 취득한 후 장래 양도시에 경계를 명확히 하여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위 임야를 양도하였는데, 위 측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A. 답변:필요경비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질의 사례측량비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경계측량및손해배상청구소송비 자본적 지출해당여부
경계측량및손해배상청구소송비 자본적 지출해당여부
경매로 양도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옆토지와의 경계가 불확실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목을 설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더니
옆토지 소유자가 경계목을 훼손하여 손해배상과 경계목 원상회복 청구소를 제기하여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가,경계측량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지요-분할측량은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나,손해배상및 경계목 원상회복 청구소송비용은 경비 처리가되는지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발생된 경계측량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확인 또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측량비용 및 경계목의 설치비용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용비용, 자산을 취득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경계목훼손에 따른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귀 사례에 대한 동일한 예규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아래 주소지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과-1620,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서면4팀-1033, 2006.04.21
【제목】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
(현황)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임야 및 전)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질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명의 주택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의 요구로 주택을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주택취득비
② 위와 같으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③ 관리지역 임야에 산지전용신고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허세, 벌목 및 측량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용 등
④ 지적분할과 관련하여 지출된 측량비
⑤ 고압선 철탑과 관련하여 한전과 지상권설정을 위한 측량비와 지적분할비
⑥ 분묘기지권 1기에 대한 이장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사항임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발생된 경계측량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확인 또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측량비용 및 경계목의 설치비용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용비용, 자산을 취득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경계목훼손에 따른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귀 사례에 대한 동일한 예규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아래 주소지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 우편번호 339-003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 서면질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과-1620,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과수원)를 경락받은 후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서면4팀-1033, 2006.04.21
【제목】
양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
(현황)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임야 및 전)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질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명의 주택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의 요구로 주택을 매입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주택취득비
② 위와 같으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③ 관리지역 임야에 산지전용신고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허세, 벌목 및 측량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비용 등
④ 지적분할과 관련하여 지출된 측량비
⑤ 고압선 철탑과 관련하여 한전과 지상권설정을 위한 측량비와 지적분할비
⑥ 분묘기지권 1기에 대한 이장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