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택스코리아입니다.
양도코리아에 반영된 2017년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
3.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소득세법 §97조의2)
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05)
5.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 §66, §67, §68)
6. 2017년 건물기준시가 변경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 종전 | 개정 | ||||||||||||||||||||||||||
|---|---|---|---|---|---|---|---|---|---|---|---|---|---|---|---|---|---|---|---|---|---|---|---|---|---|---|---|
■ 소득세율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수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시행시기] '17.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천200만원 이하 | 6% | - |
| 1천200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5억원 초과 | 40% | 29,400,000원 |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소득법 §95)
| 종전 | 개정 |
|---|---|
|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ㅇ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 기본세율(6~38%) + 10%p ㅇ '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 공제 - 보유기간 기산일: '16.1.1.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일 |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6.28.) 발표
[수정이유]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시행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천200만원 이하 | 16% | - |
| 1천200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 25% | 1,080,000원 |
|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 34% | 5,220,000원 |
|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45% | 14,900,000원 |
|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 48% | 19,400,000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0,000원 |
3.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소득세법 §97조의2)
| 종전 | 개정 |
|---|---|
| ■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적용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ㅇ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ㅇ (적용배제) - 수용 등으로 양도시 -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 신 설 > |
■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 ( 좌 동 ) ㅇ 적용 배제 사유 추가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
[수정이유] 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17.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
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소득법 §105)
| 현행 | 개정안 |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ㅇ (원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기한 연장 ㅇ (원칙) 좌동 ㅇ (예외) 부담부증여시 : 증여세신고기한*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시행시기] '17.1.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조특법 §66, §67, §68)
| 현행 | 개정안 |
|---|---|
|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초지를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4년 이상 재촌·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단서 신설 > |
ㅇ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개정이유] 농지·초지·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2017년 건물기준시가 변경
2017년 개정 건물기준시가가 업데이트 적용되었습니다.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70,000원(전년 대비 1만 원 상승)
| 연도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67 | 66 | 65 | 64 | 62 | 61 | 58 | 54 | 51 | 51 | 49 |
■ 구조지수 조정
| 구조별 | 지수 | |
|---|---|---|
| `17년 | `16년 | |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115% | 110% |
■ 용도지수 조정
○ 지수 조정
| 구조별 | 지수 | ||||
|---|---|---|---|---|---|
| `17년 | `16년 |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업무 시설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5% | 110% |
■ 위치지수 조정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
| `17년 | `16년 | |
| 20,000원 이상 ~ 30,000원 미만 | 82% | 80% |
II 상속·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24)
2.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 §20)
3.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23의2, 상증령 §20의2)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1.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증법 §24)
| 종전 | 개정 |
|---|---|
| ■ 상속공제한도 ㅇ 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 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 ( 좌 동 ) |
[개정이유]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는 재산가액도 상속공제
배제
[시행시기]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① (a)의 상속포기로 (b)가 상속받은 재산 → 공제 배제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b)가 유증받은 재산 → 공제 가능
⇒ (b)가 동일한 재산을 받았더라도 상속공제한도 상이

2.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증법 §20)
| 종전 | 개정 |
|---|---|
| ■ 상속세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②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③ (미성년자공제) 연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 소수점 이하는 버림 ④ (장애인공제) 연 1천만원×기대여명* * 소수점 이하는 버림 ■ ③, ④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
■ 연수계산 규정 명확화 ① ( 좌 동 ) ② ( 좌 동 ) ③ ( 좌 동 ) < 삭 제 > ④ ( 좌 동 ) < 삭 제 > |
[개정이유] 연수계산방식 합리화
[시행시기]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법 §23의2, 상증령 §20의2)
| 종전 | 개정 |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ㅇ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80% ㅇ (공제가액) 5억원 |
■ 주택가액 계산방법 합리화 ㅇ [상속주택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80% ㅇ ( 좌 동 ) |
[개정이유]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별도 차감되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 종전 | 개정 |
|---|---|
|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ㅇ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 공제율 인하 - 10% → 7% |
[개정이유] 공제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III 지방소득세법
1.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 연장(안 법률 12153호 부칙 제13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부칙 [ 2014.01.01 법률 제12153호 ]
제13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제95조·제96조·제102조 제2항·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2016.12.27 개정)
2. 지방소득세 비사업용토지 관련
2009.03.16.~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 부칙[ 2014.03.24 법률 제12505호 ] 제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 비사업용 토지 | 2009.03.16.~2012.12.31. 취득 비사업용토지 |
비고 |
|---|---|---|---|
| 양도소득세 | 누진세율+10% | 누진세율 | 동일 |
| 지방소득세 | 누진세율+1% | 누진세율 | 동일 |
부칙 [ 2014.03.24 법률 제12505호 ]
제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3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 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6.12.27 개정)
부칙 [ 2016.12.27 법률 제14475호 ]
제8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