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올해 신설된 조문으로서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소득세법 114조의 2 ①항에 의거하여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세재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 에서는 물건별로 일방실가를 선택하면 상기에서 설명한 환산취득가액, 상속 혹은 증여로 취득한 자산,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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