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
작성자ROK Ju.작성시간18.05.24조회수335 목록 댓글 0국민주택 규모 이하 (수도권 85제곱미터 (전용면적 25.7125평) , 비수도권 100제곱미터(전용면적 30.25평) 이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국민주택이하규모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면허)가 직접 제공 또는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
☞ 용도변경, 개량, 소송・화의비용, 가치증가・내용연수 연장 비용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 (2016.2.17.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 2011년부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산정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환산취득가액에서 차감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잔금지급일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 합친 취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 부칙 ]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37호 ] 2018.02.13.
제19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982호 ]
제2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1.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및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
(2009.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02.1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2013.06.28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12.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10.02.18 개정)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12.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10.02.18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2008.02.22 개정)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10.02.18 개정)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8.02.22 개정)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8.02.22 개정)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
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02.22 신설)
1. 현금영수증(2008.02.22 신설)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2008.02.22 신설)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2008.02.22 신설)
4.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2016.02.1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2017.02.03 개정)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018.02.13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1994.12.31 개정)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2.02.02 개정)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12.02.02 신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를 말한다.(2018.02.13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2015.02.03 신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0.12.29 개정)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2006.09.22 신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09.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8.02.29 직제개정)
④ 삭제(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02.13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2009.02.0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2009.02.0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2009.02.0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2009.02.04 신설)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02.13 신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18.02.13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토지(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1997.12.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2005.08.0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 외의 건물(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삭제(2014.02.21)
⑧ 삭제(2014.02.21)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3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016.08.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
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005.08.05 개정)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2017.02.03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2016.02.17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2019.02.12 개정)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02.18 개정)
1. 삭제(2009.12.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2017.01.17 개정)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2.21 신설) ]
① 법 제97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9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2. 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2014.02.21 신설)
③ 법 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16.02.17.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제공 또는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3.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수리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수리비용은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수리(공사)비용 중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한편,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 현금영수증 등(무통장입금증과 함께)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보험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어떤 공사가 있었음을 판단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공사가 상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보험증등의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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