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I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 95조)
2.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소득세법 제 104조)
3.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개정취지 : 물가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 종전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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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ㅇ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 1세대 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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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04)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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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 |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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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3.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 현행(정부안 없음) | 수정안 |
|---|---|
|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Ⅱ조특법 - 양도
《주요 개정 내용》
1.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3.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4.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1.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 현행 | 개정안 |
|---|---|
|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 현행 | 개정안 |
|---|---|
|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요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②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ㅇ(감면내용)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3.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 현행 | 개정안 |
|---|---|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 감면 ㅇ 만기 3년 이상: 10% |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율을 보완하여 추징 후 세액감면율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 현행 | 개정안 |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 정부안 | 개정안 |
|---|---|
< 신 설 >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
[수정이유]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