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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 양도소득세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2.03|조회수894 목록 댓글 0










2019년 양도코리아 업데이트 내용 안내

I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 95조)
2.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소득세법 제 104조)
3.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개정취지 : 물가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종전개정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ㅇ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10%
4년 이상 5년 미만12%
5년 이상 6년 미만15%
6년 이상 7년 미만18%
7년 이상 8년 미만21%
8년 이상 9년 미만24%
9년 이상 10년 미만27%
10년 이상30%








○ 1세대 1주택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ㅇ연간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
4년 이상 5년 미만8%
5년 이상 6년 미만10%
6년 이상 7년 미만12%
7년 이상 8년 미만14%
8년 이상 9년 미만16%
9년 이상 10년 미만18%
10년 이상 11년 미만20%
11년 이상 12년 미만22%
12년 이상 13년 미만24%
13년 이상 14년 미만26%
14년 이상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소득법 §104)

현행개정안
■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조 1, 4, 7항 (양도소득의 세율)

11호: 2년이상 보유토지, 특정주식등(누진세율, 6~42%)

2호: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사업용토지 등(40%)

3호: 1년미만 보유토지등(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4호: 조정지역내 분양권(50%)

8ㆍ9호: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등(16~52%)

10호: 미등기자산(70%)
43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26~62%)
71호: 조정지역 2주택(누진세율+10%p)
2호: 조정지역 1주택+1조합원입주권(상동)
3호: 조정지역 3주택(누진세율+20%p)
4호: 조정지역 주택+조합원입주권 3이상(상동)

[개정이유]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3.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ㆍ4호)

현행(정부안 없음)수정안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Ⅱ조특법 - 양도

《주요 개정 내용》

1.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3.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4.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1.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행개정안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행개정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요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②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ㅇ(감면내용)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3.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조특법 §77)

현행개정안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 감면 

ㅇ 현금: 10% 
ㅇ 일반채권: 15%(3년만기 채권: 30%, 5년 만기채권: 40%) 

ㅇ (적용기한) `18.12.3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ㅇ 만기 3년 이상: 10%   
ㅇ 만기 5년 이상: 20%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ㅇ 10% → 15%   
ㅇ 20% → 25%

[개정이유] 감면세액 추징율을 보완하여 추징 후 세액감면율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행개정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과세특례)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정부안개정안

< 신 설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ㅇ 요건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등 취득

ㅇ 과세특례
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공제    
ㅇ 사후관리: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ㅇ 적용기한 : '20.12.31.까지 양도  

[수정이유]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촉진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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