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소득령 §157⑫ 신설, §167의9, §169①, §173⑤, §178의2② 삭제, §178의3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112 목록 댓글 0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소득령 §157⑫ 신설, §167의9, §169①, §173⑤, §178의2② 삭제, §178의3①)
< 법 개정내용(§94① 등)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ㅇ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곳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계산 □ 해외주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해외주식의 범위(현행 국외자산 양도 규정에서 조문 이관)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 「혁신금융 추진방향」기 발표내용(’19.3.21) | |
▣ 개정이유 | 해외주식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 적용시기 |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소득령 §157의2①)
* 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
현 행 | 개 정 안 |
□ K-OTC 거래 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는 제외 | □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
ㅇ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1~3월 양도 : 전전년도 기준 적용 | ㅇ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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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163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신설 |
ㅇ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ㅇ (좌 동) |
<신 설> | ㅇ 법인분할시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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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법인의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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