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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소득령 §157⑫ 신설, §167의9, §169①, §173⑤, §178의2② 삭제, §178의3①)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112 목록 댓글 0

3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위임사항 규정 (소득령 §157⑫ 신설, §167의9, §169①, §173⑤, §178의2② 삭제, §178의3①)

< 법 개정내용(§94① 등) >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ㅇ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곳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계산

□ 해외주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주식의 범위(현행 국외자산 양도 규정에서 조문 이관)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혁신금융 추진방향」기 발표내용(’19.3.21)

▣ 개정이유

해외주식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5)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소득령 §157의2①)
   * 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

현       행

개    정    안

□ K-OTC 거래 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는 제외

□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ㅇ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1~3월 양도 : 전전년도 기준 적용
      4~12월 양도 : 전년도 기준 적용

 ㅇ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 개정이유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6)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소득령 §163①)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신설

 ㅇ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종전 주식 취득가액 – 합병 교부금 + 의제배당금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수

 ㅇ (좌 동)

<신 설>

 ㅇ 법인분할시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 1주당 취득가액 =
( 종전 주식 취득가액 – 분할 교부금 + 의제배당금 )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

 

 

▣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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